(한국전쟁사) 한국의 분단 1945 - 1948, post 18

웨더스비 교수 씀

스탈린 루즈벨트.jpg

이번 포스팅에서 웨더스비 교수는 미소공동위원회 개최에 앞서 소련 외교부가 미소공동위 소련대표부에게 보낸 지령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소련은 한반도에 자신들에게 만족스러운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조건을 미소공동위원회 소련대표부에게 제시했습니다. 전반적인 정부구성의 원칙은 물론 정부구성에 자신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인물과 정당 사회단체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위한 기준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이와함께 일반국민들에게는 매우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질 이슈들을 제시했습니다.

결국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소련은 한국의 분단에 대한 분명한 의도를 드러낸 듯합니다.

한국전쟁에 관한 연구의 목적으로 이번 연재를 기획했지만 이 연구과정을 통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 보는 계기도 되는 듯 합니다.

중고등학생들에게 한국사 공부에 좋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자녀분들에게 한번 읽어 보도록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모스크바 회담에서 논의된 미소 공동위원회는 1946년 3월 30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 소련외무부는 한국에 어떤 종류의 정부가 수립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수립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정리된 지령을 대표단에게 보냈다.
핵심은 모스크바의 “민주적”이라는 용어의 정의였다. 소련에게 민주주의는 정치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민주주의를 의미했다. 어느 나라가 “민주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나라의 국민들이 자신의 정부를 자유롭게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자원이 평등하게 분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었다. 한국의 정당이 “민주적”이라는 이름을 달려면 토지개혁과 여타 사회정책을 옹오해야 하며, 미소공동위는 이러한 정당으로만 임시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고 논의해야 했다.
정당과 사회조직이 “민주적”인 것을 확인한 이후에야, 미소공동위는 임시정보의 구성과 조직원칙, 임시정부의 정치적 플랫폼과 인사에 대한 추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시한국민주주의정부는 민주적인 정당과 사회조직의 대표로부터 구성되어야 한다.” 임시한국정부의 직책은 북한과 남한의 민주적 정당과 사회조직이 추천한 후보들간 균등하게 나뉘어져야 하며, 그런 후보들은 “한국인민에게 헌신적이며, 동맹국에게 충성스럽고 민주적인 한국을 위해 싸울 준비가 증명”된 사람들이어야 했다.
소련 외교부는 새로운 정부가 반드시 수행해야할 임무를 제시했다. 모스크바의 최고의 목표는 부흥한 일본의 군국주의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한국임시정부의 첫번째 임무는 “한국의 정치 경제적 생활에 있어서 이전 일본 통치의 잔재의 최종적인 제거, 국내의 반동적 반민주주의 분자들가의 투쟁으로 친파시스트 및 반민주주의정당, 조직 및 집단의 활동을 금지하는 것이었다.
둘째, 임시정부는 “성별 그리고 지방의 차별없이 보통, 직접, 평등 그리고 비밀선거를 기초로 대중들에 의해 선출된 인민위원회를 통해 전체 한국영토내에서 지방 자치정부”를 수립해야 한다. 미국의 이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정부는 “정치적 자유 : 언론의 자유, 출판, 집회, 종교, 민주적 정당, 직업 동맹 그리고 여타의 민주적 조직의 활동”과 “일신과 주거의 불가침성, 법에 입각한 시민의 사유재산 보호”를 지켜야 했다.
모스크바는 서울에 있는 영사관으로 부터 한국의 상황에 대한 보고를 오랫동안 받아 오고 있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지령은 새로운 정부는 일본에 의해 수립된 입법 및 사럽기구들을 대체해야 하며 한국의 입법기구들을 민주화해야한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임시정부는 또한 북한에서 이미 진행된 종류의 토지개혁을 수행해야 했다. 임시정부는 “일본인과 인민을 배신한 한국인 그리고 대지주에 속한” 토지를 몰수하고 “한국의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몰수한 토지를 양도”해야 했다. 임시정부는 “몰수된 토지 소유자에게 속해있던 관계시스템”을 몰수하여 “한국 정부에게 무상으로 양도해야 했다” 임시정부는 “일본과 한국의 독점사업가들이 보유하고 있던 대규무 산업시설, 은행, 기름, 산림과 철도수송을 국유화”해야 했다. 지령은 “소규모 기업 그리고 한국에 있던 일본인 거주시설에 속했으며 일본군의 무장해제 이후 소련과 미국 사령부가 승인하여 한국인이 공식적으로 취한 부동산은 국유하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임시정부에게 “국가기구, 산업, 수송, 통신, 농업, 교육, 문화와 보건을 위한 핵심요원을 준비하기위한 특별학교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했다. 열거된 정책들이 북한에서 즉각 수행되었으며, 지령은 임시정부가 “시장가격을 통제하고, 투기와 고리대금을 근절하며, 단일 세금체계를 수립하며, 진보적인 세금을 도입하고, 노동자들고 피고용인에게 1일 8시간 13세부터 16세까지는 1일 6시간 노동을 도입하며, 13세 이하의 아동노동 착취를 금지하고, 노동자와 피고용인을 위한 직업 보호를 제공하고 최소임금, 사회보장과 노동보호를 수립해야 한다고 지령을 내렸다. 또한 임시정부는 “의료기구의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유행병을 방지하고 빈자를 위한 무료 의료를 보장해야 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소련외교부의 지침이 어떻게 미소공동위원회가 “민주적 정당과 사회조직”에 대해 논의토록 했으며 어떻게 이러한 조항이 실제적으로 임시정부의 수립을 방해하는데 사용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13 March 1946. Lozovsky to Molotov. Draft directive to the Soviet delegation at the Joint Soviet/American Commission on the Formation of a Provisional Korean democratic government. Archive of the Foreign Policy of the Russian Federation, Fond 18, Opis 8, Delo 79, Papka 6, Str. 4-11. The final draft is found in Fond 07, Opis 11, Delo 280, Papka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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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보내세요^^

용어란게 정치성이 붙으면 참 귀찮죠. 그때문에 쓰이지 않게 된 단어들도 있으니....

정성들인 글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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