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FT 관련 현황, 주요내용, 향후에 관한 정리
법무법인 디라이트에서 에서 진행하는 블록체인 심포지움에 다녀 왔습니다. 이번 주제가 FAFT관련 된 내용이라 다녀온겸 생각 정리겸 관련 주요 내용들을 공유합니다. 이 내용은 법무법인 디라이트 김동환 변호사님이 정리한 내용이 주가 됩니다. 거기에 약간 인터넷 검색해서 추가한게 있고요.
□ 현황
FAFT(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UN협약, 안보리 결의와 관련된 금융조치 이행을 관리 감독하는 국제기구로 1989년 설립되어 현재 39개 국가의 정회원과 기타 준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금지(CFT) 관련 관리, 감독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음
FAFT는 구속력 있는 국제기준(권고사항 및 주석서)를 두어 40개 권고사항의 법규적인 이행여부를 상호 평가하며, 결과는 S&P, 피치 등의 국제신용평가기관의 국가신용 등급결정에 즉각적으로 반영 될뿐만 아니라 무역, 북한의 금융 제재 같은 금융 관련된 활동에 영향을 행사함
'19. 6월 가상자산 관련 주석서 및 지침서가 확정된 공개성명서가 채택됨에 따라 관련 국가는 이를 법률에 즉각적으로 반영 될 것으로 예상됨
□ FAFT 권고사항 주요내용
가상자산(Virtual assets)의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리스크를 식별 평가를 위하 다음과 같은 사항이 시행됨
- 거래소 인허가(licience) 또는 신고, 등록(register)
->자율규제기관에 의한 허가 등은 불가하며 앞으로 모든 거래소는 국가에 신고, 등록 되어야 합니다. 으앜 -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제 감독
->감독당국은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의무위반시 허가신고를 취소,제한,중지 시킬 수 있는 권한을 행사 하게 됩니다. 으앜 - 예방조치 의무 이행
가상자산 취급업소에게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 방지 의무 부과한다는 이야기로 CDD/EDD*를 구분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아 함
*CDD
1주일간 거래 합산이 1,5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송금시 발송자, 거래 사용자 계정, 발송자 주소, 국가 시원번호, 주민등록번호등 고객 실별정보, 수령자 이름, 수령자 계정 등의 정보를 모두 확인하여야 함
**EDD
별도의 기준은 없으나 고객으로부터 제공 받은 신원정보, 고객의 IP, 인터넷을 검색하여 고객의 프로필과 일치하는 여부, 고객의 자금 원천에 관한 정보 획득, 업종 등등 모두 확인. (헉헉 엄청 많네요;;;;;;;)
□ 향후
'20.6월 FAFT 총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 이행상황 점검 예정에 따라 국내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개정되어 암호화 화폐 거래소 및 관련 사항에 대해 직접 규제 체제로 변화될 것임
이에 따라 모든 암호화 화폐 거래소(VASP)는 FAFT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야 하며 이를 국가에서 라이센스 부여형태로 진행 되기 때문에 향후 거래소들의 재편이 불가피, 또한 국내 거래소간 코인 이동 및 국내 국외 거래소간 코인 이동에도 일부 어려움이 발생 하는 거래소가 생길 것임
자금 등의 신원 출처 등이 확이되어야 하기 때문에 익명성 코인에는 치명적 제재가 될 수 있음. (규제 안에 따르면 공인 인증서 수준 인것 같음)
이게 시행되면 본격적으로 암화화폐가 자본시장에 진입 할것 같은데, 과정에서 많은 혼돈이 발생할 것 같네요 . 어째든 죄진게 없는 사람은 ㅋㅋㅋ 그대로 유지하며 떡상장 기대 합시다.
CDD 일주일 거래량이 1500만원 이하라서.. 걱정이 없네요..
아쉽게도 흑흑흑
ㅋㅋㅋ 뭐 일반인들은 크게 상관 없을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