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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법치(法治)에 대한 인문학적 통찰

in #kr7 years ago

법치주의. 참 좋은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언제 어디에선가 그런말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법치주의란 것이 서민들이나 일반시민들이 교통법규 잘 지키는 것이 법치주의의 전부가 아니다. 그것은 극히 일부일 뿐이다. 법치주의란 권력을 가진자와 법을 집행하는자, 법을 만드는 사람들로 하여금 법을 지키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듣고 보니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글 너무 좋아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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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고 사실 잘 지켜지기 어려운 원칙 중 하나요. 당장 법을 다루는 법조인들은 법조인이라는 직업을 예전 과거 시험 합격처럼 생각해서 폐쇄적인 특권의식을 가지기 쉬우니까요 ^^ 뭐든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족하 글인데 재밌게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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