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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법치(法治)에 대한 인문학적 통찰
어렵고 사실 잘 지켜지기 어려운 원칙 중 하나요. 당장 법을 다루는 법조인들은 법조인이라는 직업을 예전 과거 시험 합격처럼 생각해서 폐쇄적인 특권의식을 가지기 쉬우니까요 ^^ 뭐든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족하 글인데 재밌게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ㅎㅎ
어렵고 사실 잘 지켜지기 어려운 원칙 중 하나요. 당장 법을 다루는 법조인들은 법조인이라는 직업을 예전 과거 시험 합격처럼 생각해서 폐쇄적인 특권의식을 가지기 쉬우니까요 ^^ 뭐든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족하 글인데 재밌게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