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판사님도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06나1846 건물명도 (판사 박철)
“가을 들녘에는 황금물결이 일고, 집집마다 감나무엔 빨간 감이 익어간다. 가을걷이에 나선 농부의 입가엔 노랫가락이 흘러나오고, 바라보는 아낙의 얼굴엔 웃음꽃이 폈다. 홀로 사는 칠십 노인을 집에서 쫓아내 달라고 요구하는 원고(대한주택공사)의 소장에서는 찬바람이 일고, 엄동설한에 길가에 나앉을 노인을 상상하는 이들의 눈가엔 물기가 맺힌다. 우리 모두는 차가운 머리만을 가진 사회보다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함께 가진 사회에서 살기 원하기 때문에 법의 해석과 집행도 차가운 머리가 아니라 따뜻한 가슴도 함께 갖고 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이 사건에서 따뜻한 가슴만이 피고(70세 노인)의 편에 서있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머리도 그들의 편에 함께 서 있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이다...”
어떠신가요? 박철 판사님께서 선고한 판결문 내용 중 일부라면 믿으시겠습니까?
1심(대전지방법원 2005가단 40737))에서 원고(대한주택공사)가 승소한 사건을, 2심(대전고등법원)에서 뒤집은 판결이었습니다. 법률 해석 및 적용함에 있어, 70세 노인으로서는 법적 권리에 관하여 정확한 지식이나 정보를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현저한 균형이 깨졌다는 취지로 피고(70세 노인) 손을 들어주었지만, 3심(대법원 2006다81035)에서는 다시 원고 손을 들어 준 사건이었습니다.
시간 되시면 위 판결문 검색하시어 박철 판사님의 법이론 적용·해석방법 읽어보시죠. 전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보통 유명한 판사님 하면 부산가정법원의 호통판사님 천종호 판사님과 박근혜 대통령을 위헌 판결 하셨던 이정미 헌법재판관을 떠올리시는데, 정말 훌륭한 판사님이 법원에는 많으신것 같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법률사무소 자인의 안문주 사무장과 함께 공동연구하고 이 사건 판결의 기초사실 내용 중 일부는 재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사건의 기초사실관계, 입증방법 등에 따라 그 판결(선고)이 현저히 달라질 수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박철판사님의 아름다운 판결 한가지를 더 소개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의자는 어머니로부터 버림받고 사회로부터도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고 살아왔다. 그런 그는 우리 사회에 대해 한번쯤 용서와 온정을 구할 자격이 있다. 이 청년은 주거가 ‘불안정’하긴 하지만 장기간 한집에 셋방을 얻어 살았으니 주거부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그에게 이를 구속의 사유로 삼는다면 이는 그의 가난함을 죄라고 말하는 것인지 모른다. 그의 도망을 구속의 사유로 삼기에는 사회가 그의 어린 시절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했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야 할 법관으로서 가슴 아픈 일이다”
법이 뭘까를 생각하게 해주는 글인 듯 합니다. 과연 법이 냉혹한 법조문에 쓰여있는 글만으로 판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 역시 살아있는 생명체이고 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한심한 국회가 하지 못하는 일을 법원 자체에서도 해야하고 이것을 국민들도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글이네요. 감사합니다. ^.^;;
yhoh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법역시 살아있는 생명체지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리고 현재 뉴비시니 꼭 #kr-newbie 태그를 잊지마세요 ;D
태그가 필요하군요 . 정말 감사합니다 kr-newb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