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판사님의 아름다운 판결 한가지를 더 소개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의자는 어머니로부터 버림받고 사회로부터도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고 살아왔다. 그런 그는 우리 사회에 대해 한번쯤 용서와 온정을 구할 자격이 있다. 이 청년은 주거가 ‘불안정’하긴 하지만 장기간 한집에 셋방을 얻어 살았으니 주거부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그에게 이를 구속의 사유로 삼는다면 이는 그의 가난함을 죄라고 말하는 것인지 모른다. 그의 도망을 구속의 사유로 삼기에는 사회가 그의 어린 시절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했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야 할 법관으로서 가슴 아픈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