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비트코인” 상표 출원을 한다면?
최근에 영국의 한 회사가 “비트코인” 이름에 대하여 상표권을 획득한 후에 비트코인 셔츠를 판매하는 중소기업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위협을 한 사건이 있었다. 관련뉴스
상표권은 각국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권리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대한민국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1%이하라고 본다. 그렇다면 왜 일까?
일단 아래 비트코인 관련 출원 내역을 살펴보자, 영국회사 같은 사람들이 많다 키프리스에서 출원번호로 검색가능
상표는 특정 상품에 대한 명칭이므로 상품도 함께 지정해야 된다. 지정한 상품(서비스)들에 대한 명칭으로서 보호가 되는 것이다. 아래 실 사례를 살펴보면 바로 알 수 있다.
1. "bitcoin" (상표출원 40-2013-0080907, 출원일자 : 2013-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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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상품 :(30류) 밀크초콜릿; 속이 채워진 초콜릿; 우유함유 초콜릿음료; 초콜릿… |
무려 2013년 12월에 “비트코인”을 초콜릿에 대한 상표명으로 등록을 시도했다… 초콜릿에 비트코인 이름이라니.. 나름 엄청난 선구자이다.
2. "비트코인" (상표출원 40-2013-0080906, 출원일자 : 2013-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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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상품 :(36류)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의 회원들이 사용하는 가상 통화(通貨) 제공업; 금융서비스업; 금융중개업… |
마찬가지로 2013년 출원이다. 다른 점이라면, “가상통화 제공업”이라는 서비스에 대한 명칭으로 “bitcoin”을 출원하셨다. 아마, 이 상표가 등록됐으면 한국에서 암호화폐로서 비트코인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었을 것이다.
3. " " (상표출원 41-2013-0045812, 출원일자 : 2013-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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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상품 :(42류) 컴퓨터시스템디자인업; 컴퓨터프로그램개발업… |
마찬가지로 2013년에 출원하셨다. 참고로, 출원인의 법인 명칭이 “주식회사 비트코인”..이다..
4. "BITCOIN" (상표출원 45-2016-7000618, 출원일자 : 2015-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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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상품 :(09)전기통신기기; 전자기계기구; 전자상거래분야 컴퓨터프로그램; 컴퓨터프로그램, (35) 가구 소매 또는 도매업; 가구부속품 소매 또는 도매업; 가방 및 파우치 소매 또는 도매업; 화장품 소매 또는 도매업… (36) 가스요금 또는 전기요금 징수대행업; 금융선물계약신탁업; 금융클레임 매수 및 이전업; 내국환결제업… (38) 사용자가 어디에서는 전자상거래 관련 조사/정보습득이 가능한 컴퓨터데이터베이스 접속시간 임대업… (42) 전자상거래 사용자인증용 컴퓨터프로그램 디자인, 프로그래밍, 관리업… (45) 인터넷거래내 사용자인증 서비스제공업; 통신라인을 통한 인터넷거래내 사용자인증 서비스제공업 |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일본최대거래소 “bitflyer Inc”(비트플라이어)에서 출원한 상표이다. 가구, 화장품, 가스요금 징수대행업 등을 지정했다. 블록체인의 활용 가능성을 보고 이렇게 출원했나보다…(혹시 몰라 해외상표도 검색해보니 호주, 중국, 유럽, 인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폴, 미국, 베트남에도 상표출원을 진행했다. 돈이 많은가보다..)
그럼, 이제 결론으로 가자.
위에서 언급한 상표들은 전부 최종적으로 거절됐다(출원한다고 다 등록되는 것이 아니다).
특허청에서는 위 상표들을 거절하면서 그 이유로 ["비트코인(bitcoin)"은 “인터넷 등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가상 디지털 화폐” 등의 뜻으로 자타 식별력이 없다] 고 하였는데,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트코인 그자체일 뿐 특정인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명칭으로 독점을 허용해서는 안되니 거절한다라는 뜻이다(유행어도 비슷한 이유로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래처럼 2018년에도 "BITCOIN"을 출원을 한 회사가 있다.
그러니까, 괜히 영국발 기사 보시고 한국에서 “비트코인” 출원하셔서 돈을 날리시는 일이 없기를…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선 적어도 비트코인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이다. 맘놓고 사용하시길!!
아마 이 글을 보시고 그럼 다른 알트코인들도 등록되지 않는 거 아니야? 라는 의문을 가지고 계실 수 있으니 다음 편에서는 한국에 상표출원된 알트코인(메디블록, 코스모체인, 프랙탈 등)들을 예시로 상표등록이 가능한지 왜 출원을 하여야 했는지 다루어 보겠습니다.
몰랐던 내용인데 흥미롭네요.
네 ㅎㅎ심지어 2013년도에 저렇게 시도하신 분들이 있었다는데 저도 놀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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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시도하신 분들도 대단하지만 딱 알고 거절된 것도 대박이네요.
그런데 2018년엔 왜 허락해줬을까요?!?!!?
2018년에는 프랑스 회사가 한국에 상표출원을 시도한 것이지요 ㅎㅎ 다만 이전 사례들과 같이 거절될 것으로 예상되구요. 상표는 출원->심사 후 거절되지 않으면 -> 등록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다음 편 보러 가야지~ 했는데 아직 다음 편은 없네용?!
다음 편 올려주세요 보팅하게요!! :)
다음편 곧 올라갑니다 ㅎㅎㅎ
자주자주 좀 해라 ㅋㅋㅋㅋ
요새 일이 바빳다 ㅋㅋㅋ 곧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