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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거래 사이트를 만들 수 있을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in #sct5 years ago

법에 규정되지 않았으니 불법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생각해서 문제가 된게 타다와 카카오 카풀이지요.
카풀의 경우는 명백히 법의 헛점을 이용한 불법 행위이고 타다는 합법적이지만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이 문제라는 차이점이 있지만요.

대기업 입장에선 주식 때문에 모든 걸 공시해야 하는데 사실상 어떠한 금융적 존재로도 인정받지 못한 수단을 어떻게 회계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건 대기업 뿐만 아니라 일개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에요.
저도 스팀 페이코 나왔을때 생각안 해 본 건 아니지만 결국 이 문제 때문에 접었습니다.

물건을 현금깡으로 매입하는게 아니면 당연히 국세청에 매입 자료가 남습니다.
그런데 이걸 암호화폐로 결제 받으면 결국 국세청 자료 상에는 카드 , 현금 영수증을 제외한 현금성 자료가 됩니다.
이 비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국세청에서 탈세로 조사들어 옵니다.
예를 들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 중 명확한 소득 파악이 힘든 현금성 매출이 대부분이라면 국세청에서 과연 그 신고 내용을 얼마나 신뢰해줄까요?
양심 껏 신고하라면 대한민국에서 카드 받고 장사할 사람 아무도 없죠.
다 국세청 눈치가 보이니 정도 껏 하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에 만연한 탈세도 이 방법을 쓰는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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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그런부분은 생각치 못 했는데 복잡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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