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7) 조합·시공사 공사비 갈등 막는다
최근 서울 곳곳에서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조합과 시공사간 갈등이 불거지자, 서울시가 조정에 나섰다.
27일 서울시는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됐다.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 개정 △정비사업 조합정관 개정 △증액 예상 사업장 사전협의 유도 △공사비 증액 사유 발생 신고제 등이다.
먼저 조합과 시공사가 계약을 맺을 때 참고하는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를 개정한다. 공사비 증액 사유가 생기면 한국부동산원과 SH공사에서 검증을 받고 이 결과를 반영하도록 의무 규정을 만들었다.
의무 규정이 새로 생겼지만 사실 처벌 규정은 없다. 서울시는 이에 국토교통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요청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입주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벌점을 부여하고, 벌점이 쌓이면 정비사업 입찰을 제한하는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취지다.
Upvoted! Thank you for supporting witness @jsw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