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 보호자의 자가처치 허용 범위 기준 제시(사례집)
① 약을 먹이거나 연고 등을 바르는 수준의 투약 행위는 가능
② 동물의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질병이 없는 상황에서 수의사처방대상이 아닌 예방목적의 동물약품 투약 행위는 가능
- 다만, 동물이 건강하지 않거나 질병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예방목적이 아닌 동물약품을 투약하는 경우는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음
③ 수의사의 진료 후 처방과 지도에 따라 행하는 투약행위는 가능
④ 그 밖에 동물에 대한 수의학적 전문지식 없이 행하여도 동물에게 위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처치나 돌봄 등의 행위는 인정됨
3번에 대해서는 해석이 사람마다 다른가봐요.
일반인이 치료 해서 안되는 약은 처음 부터 팔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 사용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판매자나 구매자나
다 같이 처벌 을 받아야 판매자도 구매자도 근절이 될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