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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스팀헌트에 바라는 건의사항

in #kr7 years ago

안녕하세요,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1. 스팀헌트 뿐 아니라 프로덕 헌트, 기타 대부분의 리뷰 플랫폼에서는 모든 컨텐츠 게시물 제공자가 본인 제작 컨텐츠로만 공유해야 한다고 강제하진 않습니다. 특히 리뷰 컨텐츠 특성상 해당 기업 제작물을 활용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말씀하신 프로덕헌트의 경우에도 요즘 포스팅을 하는 주체가 메이커들이기 때문에 자체제작물이 된거지 헌터들이 올리는 컨텐츠는 대부분이 회사 제작물들 입니다. (물론 특정 의뢰를 받고 올려주는 유명헌터들이야 컨텐츠를 메이커로부터 제공받았겠지만, 대부분의 헌터들은 회사 웹사이트, 앱스토어 이미지등을 사용하고 있죠)
  2. 그렇다고 이 저작권에 대한 의무가 없는것이냐, 그건 당연히 아니죠. 플랫폼 사업자로서 (아직 사업자는 아니지만...ㅜ) 사용자들이 1) 저작권이 걸려있는 저작물 사용시 주의사항을 숙지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고, 2) 저작권침해 사례가 발생했을때 이를 해결해 주는 프로세스를 구축할 의무가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3.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국가마다 법령이 조금씩 다른 상황이나, 미국에서는 주로 DCMA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이라는 미국 저작권법을 따르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방대한 내용이긴 하나 이 법령에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 침해 컨텐츠를 통지하고 게시 중단/삭제 등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면 면책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의거하여 스팀헌트와 같은 많은 플랫폼 사업자들은 제3자 제작 컨텐츠물에 대해서 원천차단 보다는 사후적으로 침해사례 발생시 계도, 중재, 컨텐츠 삭제 등의 프로세스를 확립함으로써 법적인 의무를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DCMA에 대한 내용은 - https://www.copyright.gov/legislation/dmca.pdf - 여기서 읽어볼 수 있는데요, 내용이 좀 조악합니다;;)
  4. 스팀헌트 역시 모든 헌터들에게 본인 창작물을 사용하라고 강제할 순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서비스 컨셉 자체의 유지가 불가능 해 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DCMA등과 같은 법적 절차를 잘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향후 정식 회사를 설립 할 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법률 자문을 받아서 프로세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위 내용은 제가 법률인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함께 저희 태스크 리스트에 있어 추진중이고, 다만 지금은 아직 회사자체도 설립된 단계가 아니여서 현실적으로 해당 부분을 적극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진행사항은 저희 깃허브 이슈 페이지 - https://github.com/Steemhunt/web/issues/150 - 해당 티켓을 통해 계속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의견 다시한번 감사드리고, 해당 가이드라인을 잘 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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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견중에 틀린점이 있는점 죄송합니다. 제가 본 게시물들은 헌터들의 경우 회사 웹사이트 캡쳐본 한두장 외에는 대부분 자기가 사용하면서 찍었던 스크린샷이었는데 아닌경우가 더 많나보군요.

그럼 이 제품에서 발생하는 스팀/스팀달러 등의 기타 수익이 "실제 법정에서 인정하는 재산" 으로 인정이 된다면 남의 컨텐츠로 돈을 버는 시스템이 되는게 아닌가 합니다. 프로덕트헌트나 기타 리뷰시스템과는 다른점은 헌터에게도 "수익"이란걸 안겨주는게 아닌가 해서요.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즉 기타 리뷰플랫폼에서는 수익이라는 개념이 없었지만 스팀헌트에서는 수익이라는 개념이 생겨버린 상황이라 저는 남의 컨텐츠로 돈을 버는 상황에 대해 굉장히 걱정이 듭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도 고민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다만 스팀잇 재단의 케이스를 보면 스팀잇 역시 사용자가 저작권이 걸린 컨텐츠를 활용하여 스팀 수익을 올리는 상황이 발생할 테지만 플랫폼 사업자로서 이를 원천차단 하기 보다는 해당 문제 발생시 계도/컨텐츠삭제/중재 등의 의무를 다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스팀잇의 Terms and Condition 제 18조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We will respond to legitimate requests under 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 and we retain the right to remove access to user content provided via Steemit that we deem to be infringing the copyright of others. If you become aware of user content on Steemit that infringes your copyright rights, you may submit a properly formatted DMCA request (see 17 U.S.C. § 512) to Steemit.
Misrepresentations of infringement can result in liability for monetary damages. You may want to consult an attorney before taking any action pursuant to the DMCA. A DMCA request can be sent to us via the contact information below: Copyright Agent Steemit, Inc. 251 Little Falls Drive Wilmington, DE 19808 or [email protected]

(ref - https://steemit.com/tos.html)

저희도 정식 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사내에 copyright agent를 임명하고 저작권 관련 사용자 의무사항을 명확하게 계도, 그리고 저작권 침해 사례 발생시 대처 프로세스를 명확히 설립하는 방향으로 준비할 예정입니다.

다만, 다시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 아직 법적 자문을 받은 상황은 아니며, 법률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해당 준비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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