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많은 내 개인정보는 누가 다 가져갔을까?

in #kr6 years ago (edited)

10년간 개인정보 60억 건 이상 무단 유출, 활용


안녕하세요. 오늘 참여연대가 재밌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 이슈리포트 >>  "그 많은 내 개인정보는 누가 다 가져갔을까" - 2007-2017 개인정보수난사 worst 44 [원문보기/다운로드]  

* 관련기사 >>  [한겨레] 개인정보 60억건 유출해도... 과징금 2억쯤 내면 '끝'


2007년부터 2017년 사이 한국사회에서 발생한 주요 개인정보 침해사례 44건을  분석한 보고서로, 60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무단 활용,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사례는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한 대기업, 특히 통신, 카드, 금융회사에서 빈번히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침해사례의 유형별로는 해킹에 의한 유출 23건, 직원에 의한 유출 9건, 무단사용 및 판매 9건, 관리 소홀로 인한 노출 3건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중 무단사용판매가 59억 건으로 제일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빅데이터 수요 증가와 기술 발전으로 개인정보 중 식별요소의 일부를 가공한 뒤 정보주체 동의나 법적 근거 없이 대규모로 무단 사용,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법행위는 비영리재단이나 공공기관에서까지 행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약학정보원은 2011년~2014년 국민 의료정보 43억 건을 빅데이터 회사인 IMS헬스에 판매하였고, 국민의 의료정보를 엄격히 보호해야 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7년까지 6400만명 분의 표본데이터셋을 민간보험사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감독기관의 과태료,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1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카드3사(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의 경우 감독기관의 행정처분은 과태료 600만 원 부과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일부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은 해킹에 의한 정보유출의 경우, 기업의 배상책임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무단유출 등으로 배상이 인정된다 해도 원고 1인당 10만원 내외에 불과해 결과적으로 기업은 충분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솜방망이 행정제재와 법원의 소극적 판결은 기업으로 하여금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에 투자할 유인을 낮춘다는 점에서 결국 반복되는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주요 원인입니다. 

 

지난 10년의 사례를 통해 볼 때, 개인정보의 동의 없는 결합과 집적, 유통을 대폭 확대하는 지금의 정책방향이 지속된다면, 더 많은 개인정보가 위험에 노출될 것이고 이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제재나 권리구제도 기대하기 어렵겠지요. 


또한 빅데이터의 혜택을 강조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활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만 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필요이상으로 과도하게 수집하지 않고 충분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수집단계에서부터 목적구속원칙과 최소수집원칙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의 수집범위나 활용 여부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 실질화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 및 감독기구 개선 ▷ 권리구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집단소송제도 도입 및 징벌적 배상제도 확대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신기술 서비스를 위해 개인정보 규제를 완화하는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법, 지역특구법이 통과되었고, 개인정보의 동의 없는 활용과 결합을 일반적으로 확대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도 정기국회 때 주요한 쟁점이 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무분별한 개인정보 규제완화의 위험성과 사회적 공론화 부재를 계속 지적하며,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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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5천만인데 유출이 60억건이라니 ㅋㅋㅋㅋ 믿기 어려울 정도로 공공재로군요.

네 정말 웃픈 사실이예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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