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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법률상식] 착오송금과 횡령죄

in #kr7 years ago (edited)

음.. 이 부분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배임죄 성립 여부는 별론으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지적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에 이견 없으며, 이를 반영하여 본문 수정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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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새벽에 너무 무례한 댓글을 단 것이 아닌가 걱정했는데, 수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GT변호사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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