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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법률상식] 착오송금과 횡령죄

in #kr7 years ago (edited)

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견해가 좀 다릅니다. 횡령죄는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 '재물'에 대해서만 성립하고 재산상 이익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히 '사무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채권이나 그 밖의 권리 등은 재물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2272판결 참조)'는 이유로 광업권에 대해 횡령죄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의 견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아직 '재물'로 본 판례가 없고, 판례의 논리상 암호화폐와 비슷할 것으로 보이는 '게임머니'도 '재물'이 아닌 '재산상 이익'으로만 인정한 것을 볼 때, 오송금한 암호화폐를 사용하였다고 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더하여, 위에서 언급한 판례의 견해를 따라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보관관계'가 인정된다면, 이를 '타인의 사무 처리'로 확장하여 배임죄(형법 제355조 제2항)이 성립할 여지는 있다 할 것이지만 사실 이 부분은 별도로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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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이 부분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배임죄 성립 여부는 별론으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지적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에 이견 없으며, 이를 반영하여 본문 수정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려요! :)

제가 새벽에 너무 무례한 댓글을 단 것이 아닌가 걱정했는데, 수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GT변호사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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