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연예인 사진을 올릴 때 주의할 점

in #kr7 years ago (edited)

연예인 사진과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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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사진은 사진저작물로 보호되며, 개인의 초상을 함부로 올리는 경우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난 법률상식 글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연예인 사진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위 법리에 비추어본다면, 창작성이 인정되는 연예인 사진을 올리는 경우에는 "저작권" 및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연예인의 경우에는 그 이름 및 얼굴 자체가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추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여부까지 검토되어야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연예인 사진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에 따르면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됩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등).

실제 이것이 문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OO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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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뉴스회사의 한 기자가 연예인 남녀, 유명 남자운동선수와 여자 아나운서가 사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는 장면을 찍은 사진을 자신의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 올렸는데, 피고 방송사에서 OO의 모든 것, OO맨 등 방송을 하면서 위 기사에 있는 사진을 약 2~4초간 내보낸 사안에서, 원고회사는 피고 방송사에 대하여 사진저작권을 침해했다며 4,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진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하여는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위 법리를 들어 다음과 같이 이 사진의 저작물성을 부정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 각사진은 연예인 남녀, 유명 남자 운동선수와 여자 아나운서가 공개적이지 않은 장소에서 사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촬영된 점, 피고가 이 사건 각사진을 촬영하면서 사용된다고 주장하는 사진기술은 특정 남녀가 사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촬영대상이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와 그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가 잘 식별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여 활용되는 것으로 보이는점, 이 사건 각 사진을 촬영하는 상황의 특성상 촬영대상이 특정한 연예인으로서 비대체적이고 촬영자가 촬영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없으며 연예인들이 촬영되지 않도록 드러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촬영자가 사실전달의 목적달성을 넘어서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 구도를 설정하거나 빛의 방향과 양, 카메라 각도를 조절하는 등의 작업을 할 여지가 없어보이는 점을 알수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각 사진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할만한 원고의 창작적 노력 내지 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저작권법에서 보호받는 저작물이라 할수없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4. 24. 선고 2013가단215014 판결).


결국 길거리나 공연장 등에서 찍은 연예인 사진 등이 사진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연예인 화보 등 사진작가의 창작적 노력 내지 개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진 저작물로 보호되고, 그 사진의 무단사용은 저작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2.연예인 사진을 올리는 것이 초상권 침해인지 여부


다음으로 연예인 사진을 올리는 것이 인격권의 일종인 "초상권", 즉 자신의 얼굴 등을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예인은 직업의 특성상 자신의 성명과 초상이 대중 앞에 공개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락하였다는 특수성이 있고, 법원 역시 이와 같은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예인의 초상권을 좁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인격권 또한 민법의 일반규정 등을 통하여 사법적으로 보장되므로 개인의 동의 없이 성명이 이용됨으로써 개인의 인격적 법익이 위법하게 침해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개인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인격적 법익의 주체가 배우, 가수, 프로스포츠 선수 등(이하 ‘연예인 등’이라 한다)인 경우 인격적 법익에 관한 일반이론이 다소 수정되어야 한다. 연예인 등의 직업을 선택한 사람은 직업의 특성상 자신의 성명과 초상이 대중 앞에 공개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락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인격적 이익의 보호 범위는 일반인에 비하여 제한된다. 그러므로 연예인 등이 자기의 성명과 초상이 권한 없이 사용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사용이 방법, 태양, 목적 등에 비추어 연예인 등에 대한 평가, 명성, 인상을 훼손·저하시키는 경우이거나, 그 밖에 자신의 성명과 초상이 상품선전 등에 이용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7. 24. 선고 2013가합32048 판결).


이처럼 연예인의 초상권은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물론, 그 사용이 연예인 등에 대한 평가, 명성, 인상을 훼손·저하시키는 경우이거나, 그 밖에 자신의 성명과 초상이 상품선전 등에 이용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초상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상품선전에 이용할 것까지 허락하였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3.연예인 사진의 상업적 이용, 퍼블리시티권


한편, 위와 같이 연예인의 초상권이 좁게 인정된다 해서 이를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예인의 경우에는 그 이름과 얼굴 등 자체가 하나의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는데, 이를 다른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이용한다면 그 재산적 가치가 제대로 보호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송중기의 이름과 얼굴을 광고에 넣으려면 수억 원을 주어야 하는데, 이를 아무나 광고에 이용한다면 그만한 광고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겠지요.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퍼블리시티권"이라는 특수한 재산적 권리를 인정하자는 주장이 있고, 실제 일부 하급심 판결에서도 다음과 같이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소위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라 함은 사람이 그가 가진 성명, 초상이나 기타의 동일성(identity)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하는데, 이러한 권리에 관하여 우리 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대부분의 국가가 법령 또는 판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이러한 동일성을 침해하는 것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점, 사회의 발달에 따라 이러한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는 점, 유명인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획득한 명성, 사회적인 평가, 지명도 등으로부터 생기는 독립한 경제적 이익 또는 가치는 그 자체로 보호할 가치가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해석상 이를 독립적인 권리로 인정할 수 있다(서울동부지법 2006.12.21 선고 2006가합6780 판결).


따라서 연예인 사진을 상품·홍보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예인의 허락을 받아야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퍼블리시티권의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고, 이를 부정한 판례 역시 존재하여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트에서, 법원이 어떤 경우 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했고, 또 어떤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았는지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연예인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사안에서 이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인정되어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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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rom Clean STEEM activity supporter

매번 꼼꼼한 판례와 설명 감사합니다. ^^

좋은 법률상식 늘 감사드립니다. 한때 태국에서 대장금이 크게 유행하여 온 도시에 대장금 얼굴이 도배가 되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여기도 이제 아무리 유명해져도 함부로 사진을 가져다 쓰지 못하는걸 보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가끔 안마소 홍보 전단지에 보면 우리나라 연예인 얼굴들이 보이긴 하더군요.

어찌보면 필요할 수 있는 정보네요
연예인은 공인이니까 사진을 무작정 사용하는 곳을
많이 봐서 항상 궁금했거든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어쩌면 이글이 저한테 필요한 글일수도 있네요..
질문 하나만 하자면 스팀잇같은 보팅으로 가상화폐를 얻는 상업적인 사회에서 글을 쓸때 연예인 사진을 올리면 처벌받는다 그런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트에서 정리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전 시사회 갔다가 찍은 사진을 포스팅에 올렸는데,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그리고 카일의 900팔로워 감사이벤트 4등하셔서 보팅 남기고 갑니다~^^

네 그 정도로는 문제되지 않을 것 같아요 ^^
감사합니다!

역시... 변호사님은 필요한 법률상식을 쏙쏙 잘 알려주셔서 좋습니다. 가즈앗!!! ^^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ㅎㅎ
그런데 혹시 연예인 사진을 보고 사실적으로 따라그려서 올리는 것도 비슷한 법으로 문제가 될까요? 연예인 얼굴을 그려서 스팀잇에 올려보고싶은데 법적으로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사실적으로 묘사할 경우와 작가의 스타일을 담아 개성있게 표현한 경우도 뭔가 다르게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트에서 정리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 궁금합니다 +_+ 이제까지 저도 연예인 사진보고 그렸던 그림들이 몇개 있는데 가슴이 두근두근하네요 ㅋㅋㅋㅋ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치고는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에서 연예인들이 많이 손해 보는거 같아요. 이웃나라 일본은 알뜰살뜰하게 챙기고 보호하는거 같던데. 초상권과 저작권으로 파생되는 산업이 많은데 좀 더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전 모 대학교에서 연예인 사진 함부로 도용했다가 고소당한 사건이 기억나네요.. 역시 이런건 알면 꿀팁!! 너무 감사드려요 :)
항상 응원합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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