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법률Q&A] 내가 개발한 S/W의 저작권은 누구에게로?
좋은 질문과 예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작권은 저작재산권(복제권, 배포권 등)과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 등)으로 구분됩니다. 포스팅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이를 구분하지 않고 '저작권'으로 통칭하였습니다. 통상 의뢰를 받아 저작물을 제작하는 경우에 저작재산권은 의뢰자에게 이전됩니다. 저작재산권은 자유롭게 저작자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의뢰인에게 저작재산권 전부를 이전할지, 아니면 저작재산권 중 일부만 이전할지는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결정합니다. 즉, 정확히 말하면 A는 저작물에 대한 재산상의 권리인 '저작재산권'을 B로부터 이전 받는 것입니다.
한편, 저작인격권은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도 양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저작인격권은 언제나 저작물을 만든 저작자의 것입니다.(이를 '일신전속적 권리'라고 합니다) 지난 글에서 '동일성유지권'을 설명드렸는데, 이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A가 제작된 로고를 받으면 B와 합의한 내용대로 그 로고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로고를 A 마음대로 수정, 편집하여 사용하는 것은 B의 저작인격권, 즉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로고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B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에서 "로고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이전한다"고 정해놓는다고 해도 저작인격권인 동일성유지권만큼은 B의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결론, A는 도급계약에 의해 로고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이전받는 것이고, 저작인격권은 B에게 남아있습니다.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를 회사로 본다는 저작권법 제9조,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문자를 저작자로 본다는 판례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저작물을 만든 사람이 저작자가 되고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가집니다.
혹시 롯데월드 너구리 캐릭터를 아시는지요? 너구리 캐릭터를 둘러싸고 1990년대 초반에 너구리를 그렸던 작가와 롯데 측 사이에 이와 관련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다소 어려울 수는 있지만, 혹시 관심 있으시면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31309 판결을 찾아보시면 참고가 될 듯 합니다.
와, 정성어린 댓글 감사합니다. 저작권도 재산권과 인격권으로 구분이 되는군요. 좋은 공부가 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