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Q&A] 내가 개발한 S/W의 저작권은 누구에게로?

in #kr7 years ago

0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을 모아 풀어드리는 로맨스입니다. 오늘은 [법률리뷰] 블로거 필독서 Vol 01. "저작권" 편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주제 중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한 저작권 이슈를 다루어보려 합니다. 


  블로거 필독서 1편을 마치면서 생각보다 빠진 부분이 많아 결론을 어떻게 내려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빠진 내용은 스티미언 분들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채워 넣겠다는 얄팍한 수작을 부렸습니다. @yoon님, @bree1042님 등 많은 분께서 촌철살인의 질문을 해주신 덕분에 비로소 블로거 필독서 1편의 구멍들이 조금씩 메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질문 부탁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dgluna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댓글을 달지 않고 굳이 포스팅한 이유는 답변의 분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이 답변이 스팀잇에서 활동하는 많은 S/W 개발자분들에게 유용한 상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질문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질문 내용을 보았을 때는 뚝배기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얕은 지식으로 저작권에 대해서 아는 척 했지만, 정작 실무에서 무엇이 문제 되고 있는지 하나도 모르고 있었구나. 프로그램 개발자로서는 개발자가 개발한 S/W의 저작권이 개발자의 것인지 소속 회사의 것인지, S/W 개발을 발주한 업체가 저작권을 갖는 것인지 아니면 개발한 업체가 저작권을 갖는 것인지, S/W의 유지보수를 위해 발주 업체가 S/W의 소스코드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관심사일 겁니다. 


  @dgluna님의 질문에 덧붙여 S/W 개발을 둘러싼 저작권 이슈들을 차례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2. 개발자 vs 회사


  • 어떤 상황이 문제인가?



  김 대리는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A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품질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던 김 대리, 드디어 기존의 소프트웨어는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기능을 장착한  '패션 X'라는 이름의 디자인 소프트웨어 개발에 성공합니다. A사에서는 김 대리의 노력과 능력을 인정하며 승진과 더 높은 연봉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김 대리에게는 큰 꿈이 있었습니다. 1인 소프트웨어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A사의 제안을 과감히 뿌리치고 퇴사를 선택한 김 대리는 나 홀로 B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김 대리는 '패션 X'의 소스코드를 바탕으로 '패션 X'와 거의 동일한 '패션 Y'라는 이름의 소프트웨어를 출시하였고, 패션 Y는 업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행복한 순간도 잠시, 김 대리에게 청천벽력 같은 편지가 날아옵니다. 그것은 A사에서 B사의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패션 Y'의 사용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소장이었습니다. 김 대리는 자신이 개발한 소스코드로 패션 Y를 만들어 판매하는 것이 왜 A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김 대리는 소송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김 대리는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 개발자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은 누구의 것인가?


  컴퓨터 프로그램 또한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입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6호) 저작물이 만들어진 시점에 저작자가 당연히 저작권을 취득한다는 저작권법의 원칙대로라면 김 대리는 자신이 개발한 '패션 X'의 저작권자가 됩니다. 김 대리가 애초에 혼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프로그램을 개발할 당시 A사에 소속되어있었다는 점이 뭔가 찝찝합니다. 관련 규정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저작권법 제9조에 따르면, 저작자가 어느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면서 회사가 기획한 대로 저작물을 창작(이를 '업무상저작물'이라 합니다)하였고, 그 저작물이 회사의 이름으로 시중에 공개 또는 발행(이를 '공표'라 합니다)되었다면, 그 저작물의 저작권은 회사의 것입니다. 특히 회사에 소속된 사원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한 경우에는 회사의 이름으로 시중에 공개되었는지와 관계없이 그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은 당연히 회사의 것이 됩니다. 김 대리도 패션 X를 개발할 당시 A사에 소속되어있었으므로 패션 X의 저작권은 해당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을 시점에 바로 A사가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김 대리는 패션 Y를 더는 사용할 수 없으며, A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합니다. 


  김 대리,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요? 김 대리가 회사와의 저작권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첫째,  A사에 입사하면서 근로계약을 작성할 때 특별한 조항("김 대리의 입사 후 김 대리가 개발하는 모든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김 대리에게 귀속한다"와 같은 조항)을 삽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 프로그램 개발 전후로 A사와 저작권 귀속에 관한 별도의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와 합의한 내용을 계약서의 형태로 작성해두면 저작권법의 규정보다 회사와의 합의가 우선합니다.


  개발자에게 매우 불리한 조항이기는 하지만, 회사의 입장에서는 개발자의 능력만 믿고 불확실한 미래에 투자한 것이므로 그 결과물인 저작권을 회사의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거나 저작권의 귀속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계약',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03. 발주업체 vs 개발업체


  • 어떤 상황이 문제일까?


  창고 관리 프로그램으로 재고를 관리하던 A사는 더욱 효율적인 재고 관리를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B에게 새로운 창고 관리 프로그램의 개발을 의뢰했습니다. B사는 A사가 원하는 대로 혁신적인 기능을 갖춘 새로운 창고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내었고, A사는 보다 효율적으로 재고를 관리할 수 있게 되어 큰 매출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발에 따른 보수를 지급한 A사는 다짜고짜 B사에게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A사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요구대로 소스코드를 넘기지 않으면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B사의 입장에서는 B사의 노하우와 숙련된 기술이 축적되어있는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절대로 A사에게 넘길 수 없었습니다.  


  한편, 프로그램을 유지 보수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자 A사는 창고 관리 프로그램의 소스코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A사와 앞으로 지속적인 거래를 해야하는 B사로서는 참으로 난감한 일입니다. B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의뢰받아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은 누구에게로?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의 저작자에 관한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1994. 1. 5. 법률 제4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 규정은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60590 판결)


  앞서 살펴본 '개발자 vs 회사' 편에서 개발자가 회사에 소속되어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한 경우 그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법원은 이와 같은 논리가 원칙적으로 업체와 업체 사이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발주업체로부터 의뢰받아 제작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은 이를 만든 개발사(즉, 저작자)에게 있는 것이지 프로그램 개발의 대가를 발주업체가 지불한다고 해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까지 발주업체에게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단, 이 경우에도 발주업체와 개발업체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에 "이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발주업체에게로 이전된다", "이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는 발주업체의 소유로 한다"는 등의 특별한 합의가 명시된 경우에는 무조건 계약 내용에 따릅니다. 위에서 언급한 법원의 판단은 당사자 간에 합의를 미리 해놓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합의 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창고 관리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B사에게 있으므로 A사는 B사에게 해당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원칙입니다. 이제부터는 A사가 B사에게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문자가 전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개발업자의 인력만을 빌어 그에게 개발을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개발업자는 당해 프로그램을 오로지 주문자만을 위해서 개발·납품하여 결국 주문자의 명의로 공표하는 것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7조를 준용하여 주문자를 프로그램저작자로 볼 수 있다.(출처 :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60590 판결)


  만약, A사가 전적으로 창고 관리 프로그램을 기획 또는 설계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B사의 인력만 끌어다 썼고,  개발한 프로그램을 B사가 오직 A사에만 납품한 경우에는 '회사-사원'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발주업체를 해당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로 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라면, A사는 창고 관리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로서 B사에 소스코드를 이전하라는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끊임없이 강조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 '합의', '계약'이 무조건 우선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저작권(또는 소스코드)은 어떠한 경우에도 B사에게 귀속한다"라는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다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계약 내용대로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B사에게 당연히 귀속합니다. 


  • 당사자 간 계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앞에서부터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 바로 '당사자 간 계약 또는 합의'입니다. 저작권 분쟁과 관련한 모든 법원의 판단은 당사자 간에 합의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계약서를 보고 알 수 있다면, 분쟁은 그 내용에 따라 해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당사자 간에 저작권의 귀속에 관한 합의를 하였으나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문제 됩니다. 계약서의 특정 조항이 저작권을 발주업체에 통째로 넘기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만을 허락한 것인지 불분명 할 때가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저작권에 관한 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과연 그것이 저작권 양도계약인지 이용허락계약인지는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되었음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함이 상당하며, 계약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구체적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거래관행이나 당사자의 지식, 행동 등을 종합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쉽게 말해, 계약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저작권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내용입니다. 저작권을 발주업체에게 통째로 넘기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만을 허락한 것인지가 불분명 할 때에는 후자로 해석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의 유지보수를 위해 발주자가 프로그램의 소스코드에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원칙적으로)저작권자인 개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소스코드에 접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가장 좋은 분쟁해결방법


  첫째,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라, 둘째, 계약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라, 셋째, 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하라.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도급계약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전에 미리 저작권의 귀속, 소스코드의 사용 가능 여부, 유지보수 시 소스코드 접근 가능 여부 등 분쟁의 소지가 있는 모든 사안을 검토하여 계약서를 작성해두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05. 나오며 


  한 평생 외도없이 문돌이로 살아 온 제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질문과 관련한 자료를 정리해보았습니다. 혹시 용어 중 틀린 부분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지적과 질문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덧붙여, 좋은 질문으로 답글을 달아주신 @dgluna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S/W 개발자님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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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좋은 내용 잘 읽었습니다. ^^
저는 소프트웨어 관리개발에 대한 건 잘 모르니, 자연스럽게 요즘 눈에 띄는 대문 디자인에 생각이 미치더라고요. A가 B에게 대문 프로필로 쓸 그림을 의뢰하고 B가 만들어주는 경우입니다. 꼭 대문 프로필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어느 회사 A가 B 작가에게 회사 로고제작을 의뢰한 경우를 예로 들 수도 있겠네요.

위에 설명해주신대로라면 이 경우도 A의 의뢰를 받아 오직 A만을 위해서 만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회사-사원'의 관계 같은 것이 발생하여) A에게 저작권이 있는 건가요?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물론 스티밋에서는 많은 분들이 선물로 증정을 해주시거나 이벤트를 연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는 없겠지만요. ^^

좋은 질문과 예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작권은 저작재산권(복제권, 배포권 등)과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 등)으로 구분됩니다. 포스팅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이를 구분하지 않고 '저작권'으로 통칭하였습니다. 통상 의뢰를 받아 저작물을 제작하는 경우에 저작재산권은 의뢰자에게 이전됩니다. 저작재산권은 자유롭게 저작자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의뢰인에게 저작재산권 전부를 이전할지, 아니면 저작재산권 중 일부만 이전할지는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결정합니다. 즉, 정확히 말하면 A는 저작물에 대한 재산상의 권리인 '저작재산권'을 B로부터 이전 받는 것입니다.

한편, 저작인격권은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도 양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저작인격권은 언제나 저작물을 만든 저작자의 것입니다.(이를 '일신전속적 권리'라고 합니다) 지난 글에서 '동일성유지권'을 설명드렸는데, 이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A가 제작된 로고를 받으면 B와 합의한 내용대로 그 로고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로고를 A 마음대로 수정, 편집하여 사용하는 것은 B의 저작인격권, 즉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로고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B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에서 "로고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이전한다"고 정해놓는다고 해도 저작인격권인 동일성유지권만큼은 B의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결론, A는 도급계약에 의해 로고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이전받는 것이고, 저작인격권은 B에게 남아있습니다.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를 회사로 본다는 저작권법 제9조,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문자를 저작자로 본다는 판례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저작물을 만든 사람이 저작자가 되고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가집니다.

혹시 롯데월드 너구리 캐릭터를 아시는지요? 너구리 캐릭터를 둘러싸고 1990년대 초반에 너구리를 그렸던 작가와 롯데 측 사이에 이와 관련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다소 어려울 수는 있지만, 혹시 관심 있으시면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31309 판결을 찾아보시면 참고가 될 듯 합니다.

와, 정성어린 댓글 감사합니다. 저작권도 재산권과 인격권으로 구분이 되는군요. 좋은 공부가 됐습니다. :)

안녕하세요. 혹시 오픈스트리트 지도를 캡쳐해서 스팀 포스팅에 쓰면 저작권에 걸릴까요? 오픈스트리트 자체가 무저작권을 표방하고있긴한데 상업성에 걸릴까 궁금해 여쭤봅니다.

일반적인 지도의 경우, 단순히 자연적, 인문적 현상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저작물성이 부정됩니다. 이러한 지도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더라도 저작권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지도가 편집자의 독특한 개성으로 편집된 것, 예를 들어 일러스트로 지형을 표현하거나, 지형지물을 독창적으로 재배치 한 것, 인문적 정보를 지도에 배치한 것 등의 경우에는 편집자의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무단사용이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지도의 저작물성에 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도는 지표상의 산맥·하천 등의 자연적 현상과 도로·도시·건물 등의 인문적 현상을 일정한 축적으로 약속된 특정한 기호를 사용하여 객관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지도상에 표현되는 자연적 현상과 인문적 현상은 사실 그 자체일 뿐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지도의 창작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도의 내용이 되는 자연적 현상과 인문적 현상을 종래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였는지, 그 표현된 내용의 취사선택에 창작성이 있는지 등이 판단의 기준이 되고(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1다50586 판결 등 참조), 편집물의 경우에는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하는 등의 작성행위에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을 정도의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9359 판결 등 참조)"

오픈스트리트 맵이 일반적인 지도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저는 잘 이해되지 않아서 확실한 답변은 못드리겠으나, 일반적인 지도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지리정보를 캡쳐하여 포스팅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D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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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막 씨언어를 공부 했는데
소스코드란 단어를 보니 반갑네요! 굉장히 흥미롭고 유익한 내용이었어요
좋은내용 감사합니다!

좋게 평가해주셔서 감사해요~!
컴퓨터의 언어를 공부하고 컴퓨터를 업으로 다루는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ㅜㅜ

깔끔한 정리와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

네 감사합니다^^

ㅋㅋㅋㅋ 계약서가 알파에서 오메가군요... 소프트웨어 종사자는 아니지만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

소프트웨어 개발뿐만 아니라 사회 전 분야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깔끔한 정리에 감동받고 갑니다!

댓글에 제가 더 감동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케이스와 판례를 예로 명쾌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다른 개발자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또 한번 뜨겁게 논쟁이 있었는데 한 친구는 SI 업체(주문자가 전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개발업자의 인력만을 빌어 그에게 개발을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개발업자가 이에 해당합니다.)에 종사 했었던 친구는 SI업체 관점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의뢰자한테 소스를 넘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었고, 저는 발주업체 vs 개발업체 관점에서 발주업체는 산출물에 대한 권리만 있고, 소스코드에 대한 저작권은 개발업체에 있다는 주제로 한참동안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 와중에 스팀잇 이야기가 나왔고 스팀잇을 소개하다가 마침 @lawmance님께서 포스팅해 주신걸 발견하고 내용을 같이 읽어 보고는 한방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관점의 차이이며 둘다 맞는말을 한 것이였습니다.

위에 소개해 주신 여러 사례들 처럼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여러가지 모델이 있고, 개발자는 자신이 일 터에서 경험하며 격은 케이스 말고는 다른 경우에 대한, 특히 이러한 법률 관련된 문제는 다른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직장을 옮기기 전까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 글은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널리 퍼뜨려 두고두고 읽어 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여러 사례를 통해 견문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경험을 주셔서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정말 기쁩니다.
앞으로 개발자님들과도 좋은 지식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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