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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기록] 유시민이 자신의 책을 팔지 못하게 하다

in #kr7 years ago (edited)

도박장과 일반 상거래를 같은 선상에서 보시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법이 있는데 지키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세법이 없는데 탈세 혐의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인 상상력을 아무리 끼워 넣는다 해도 말입니다.

그리고 유시민이 직접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서 유시민이 탈세로 공격받을 일은 결코 없습니다. 도서 거래의 직접 해당자는 출판사와 도매상입니다. 유시민이 암호화폐를 직접 받은 것이 아니잖습니까? 게다가 출판사와 도매상도 암호화폐로 받지 않았을 겁니다. RSMPAY 측에서는 원화로 대금을 지불했겠지요. 그러면 당연히 유시민도 원화로 인세를 지급 받습니다. 출판사와 도매상은 기존 방식 그대로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것이고, 그러면 문제 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유시민이 이 기본적인 시스템을 몰랐을 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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