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그림은 영화에서 사용된 '캐릭터'를 그린 것으로, 그림이 개별적인 저작물 또는 2차 창작 저작물로 인정되냐 여부와 별개로, '캐릭터의 저작권'에 대한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 한국의 판례는 특별히 존재하지 않지만, 미국과 일본의 판례로 유추하면, 캐릭터의 저작권은 '작품의 개발의 정도(stage of development)'에 영향을 받습니다. 즉 미키마우스의 경우 만화 내용에서 캐릭터가 차지하는 부분이 커서 캐릭터를 그린 그림만 해도 저작물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가 쉬우나(사자에상 판례 등), 그 정도로 인정하기 힘든 캐릭터라면 캐릭터 자체의 저작물성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신 그림의 경우, '시계태엽 오렌지' 영화에서 캐릭터가 충분히 발전했거나 캐릭터 자체만으로 저작재산권을 가진다고 보기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당 캐릭터를 그린 것이 그 자체로 저작권 침해가 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자체의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해당 그림은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이용으로 보기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와 별도로, 작가님 그림은 고유한 저작물로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 됩니다.
아래 영화 포스터의 경우에는 저작물들을 이용하여 편집 홍보 목적으로 공개된 포스터들을 사용한 것이라, 저작권법 제28조 적용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원작자의 허락'에 허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안전하게 저작권법 제28조를 적용하려면, 영화 자체에 대한 말이나 평가가 좀 더 들어가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학교 영화동아리 동아리방에서 소주 몇 병 마시면서 봤던 영화입니다. 17인치 모니터로 봤었음에도 기억엔 요즘의 80인치 이상의 TV로 본 것 같이 각인되었지요...
1971 당시도 상영제한 국가가 많았지만 지금의 공기를 예측컨데 다른 의미로 불가될 영화죠
해당 포스트를 세분하면 1)말 2)그림 3)포스터 인용입니다.
우선 그림은 영화에서 사용된 '캐릭터'를 그린 것으로, 그림이 개별적인 저작물 또는 2차 창작 저작물로 인정되냐 여부와 별개로, '캐릭터의 저작권'에 대한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 한국의 판례는 특별히 존재하지 않지만, 미국과 일본의 판례로 유추하면, 캐릭터의 저작권은 '작품의 개발의 정도(stage of development)'에 영향을 받습니다. 즉 미키마우스의 경우 만화 내용에서 캐릭터가 차지하는 부분이 커서 캐릭터를 그린 그림만 해도 저작물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가 쉬우나(사자에상 판례 등), 그 정도로 인정하기 힘든 캐릭터라면 캐릭터 자체의 저작물성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신 그림의 경우, '시계태엽 오렌지' 영화에서 캐릭터가 충분히 발전했거나 캐릭터 자체만으로 저작재산권을 가진다고 보기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당 캐릭터를 그린 것이 그 자체로 저작권 침해가 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자체의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해당 그림은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이용으로 보기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와 별도로, 작가님 그림은 고유한 저작물로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 됩니다.
아래 영화 포스터의 경우에는 저작물들을 이용하여 편집 홍보 목적으로 공개된 포스터들을 사용한 것이라, 저작권법 제28조 적용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원작자의 허락'에 허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안전하게 저작권법 제28조를 적용하려면, 영화 자체에 대한 말이나 평가가 좀 더 들어가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https://steemit.com/kr/@cyanosis/4cfdqr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해요^
리스팀 감사합니다 작가님.ㅎㅎ 앞으로도 편하게 이용해주십시오!
넵.
엇 이겐 뭘까요... 전 몰라요.. ㅠㅠ 창피하다.
몰라도 됨. ㅎ
연출 수업 때 봤던 영화네요.
시대를 두들겨패는 영화였습니다.
시대가 영화를 두들겨 팬 경우이기도 하죠^
제가 놓친 점이네요.
저는 편안한 강의실에서 교수님의 해설을 들으면서 봤기 때문에 그런 점은 생각치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