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peconomist] 피해자 없는 범죄, 성매매는 왜 불법이어야 하나

in #kr6 years ago (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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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가 성매매 집창촌인 '옐로하우스' 종사자의 사회 복귀를 돕고자 1인당 최대 2,26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엄연히 '불법 행위'인 성매매 종사자들에게 '세금'을 쓰는 게 바람직 하지 않다는 민원이 들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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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위 문제만 놓고 본다면, 매춘이라는 불법 행위에 국민의 세금을 동의 없이 쓴다는 건 도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옳지 않다. 같은 논리라면 생계형 도둑들에게도 지원금을 줘야 마땅하다. 도둑들도 덜 했으면 덜 했지 매춘부 보다 나은 환경은 아닐 것이다. 저마다의 사정이 있는 법이다.

더 나아가, 매춘부를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여 국가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여도, 매춘부 사이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가려낼 기준이 모호하다. 정말 생계가 힘들어 매춘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성형, 명품가방, 해외여행 등 개인 사치를 위해 매춘을 하는 경우도 흔하기 때문이다. 요즘은 대학생부터 직장인까지 투잡으로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도 많다. 정부는 이들을 판별해낼 의지도 능력도 없다. 즉, 정부의 무능으로 선택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를 행하게 된다.

하지만 위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곰곰이 생각해봐야할 부분이 있다.

성매매는 왜 불법이어야 하나?

성행위는 사생활의 일부이다. 그런 행위를 법제화하여 규제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자발적' 성매매는 자발적 노동의 판매이므로 정부는 그 판매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권리가 없다. 그런 조치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성인 사이에 합의된 '피해자 없는 범죄'를 불법화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오히려 성매매의 불법화는 성시장을 음지로 내몰고, 더 위험하고 비위생적인 '암시장'을 형성한다. 성매매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조직 범죄를 낳고 성노예의 양산을 부추긴다. 성매매특별법 제정 이후 어떤 형상이 일어났는가? 기존의 성매매는 키스방, 대화방, 립카페, 건전마사지 등으로 변질되어 더욱 활개를 치고 있다. 반대로, 성매매가 합법화 된다면 업주들은 소비자들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더 저렴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경쟁할 것이다. 공정한 거래이기 때문이다.

성매매는 범죄를 유발한다?

성매매 불법화 찬성의 근거로 범죄를 예를 드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만약 성매매를 범죄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금지해야 한다면 밤에 술을 파는 행위, 폭력적인 비디오 시청, 음란물 시청 등 모두를 규제해야 한다. 만일 이런 행위들을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하여 단속한다면, '그것 자체'가 진정한 불법에 해당하게 된다. 그것은 술, 음란물 비디오 등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사람들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정부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정부의 역할이 있다면 매춘을 강요받는 여성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며, 합법적인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불법적인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잘 감시하고 방지하는 것이다. 성매매 단속에 투입되는 경찰력을 성범죄 해결에 투입하는 게 더 바람직하며, 성범죄자들을 더 엄격히 처벌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문제의 해법은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행위를 불법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진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의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다." Murray N. Rothbard

성매매의 자유를 옹호한다고 해서 성매매 자체가 옳다는 건 아니다. 다만 개인의 신념과 도덕은 국가가 판단할 몫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가 규제하고 감시해야 할 것은 강제 매춘과 알선, 그리고 성시장에서 일어나는 폭력적인 불법 범죄이다.

피해자 없는 범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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