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참치의 생활법률이야기-당신은 과로중 일수 있다.(과로와 과로사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고추참치입니다. 주말 다들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약간 무거운 주제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바로 과로와 과로사 이야기입니다.
1.들어가기에 앞서
대한민국 일꾼들. 저도 열심히 일하지만 다들 너무 열심히 일합니다.
젊은사람들은 결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집을 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가지기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특히 가장들. 양어깨에 본인의 미래와 가족을 먹여살려야하는 묵직한 책임감을 얹고 진짜 열심히 일합니다.
가장이 아니더라도 남들에게 밀리면 안되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일합니다. 경쟁에서 지는순간 나락으로 떨어진다는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종 주변에서 과로로 인한 질병을 얻었다는 이야기, 과로사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심지어 신의 직장이라고 말하는 공무원들도 과로사를 많이 당합니다. 9월에는 과로를 못견딘 서울시 직원이 투신자살을 하는 상황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스티밋분들 에게 과로와 과로사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 민사소송편처럼 어느정도 알고 있으면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인이 일을 하는경우 어느정도까지 HARD하게 일할 수 있는지 기준으로 삼기에도 좋기 때문입니다.
2.과로? 과로사?
사실 과로와 과로사는 법률상의 개념은 아닙니다. 과로와 과로사 라는 개념이 따로 있는것은 아니고 산재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의 일부로 보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로와 과로사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으려면 그것을 입증 해야하는데 과로의 경우는 본인이 직접 진술할 수 있고 증거를 채집 할수 있기에 그나마 낫지만 , 과로사의 경우 죽은자는 말이 없는법 이라 남은 유가족이 가슴에 대못이 박히면서 그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보통의 과로사는 일이 많아지면서 생기는 육체적 피로와 함께 나타나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중첩이 되며 몸과 정신이 견디질 못하고 사망에 이르는것을 말합니다.
일이 너무 과중해서 잠도 못자고 시달리다가 회사에서 코피를 흘리고 사망했다.
이런 경우라면 과로사로 판명 받기 쉽겠죠.
그러나 문제는 일하는 사람. 즉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체질이나 병이 있었다면 사망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유가 붙게 됩니다.
여기에서 회사와 유가족,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의 입장차이가 확실하게 갈라지겠죠.
또한 과로의 원인이 정말 일때문인지, 아니면 사적인 일 때문인지 구분하기가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더욱 과로사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도 직원이 과로사 했다. 고 기사가 난다면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3.과로의 기준과 종류
근로복지공단 에서는 이러한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별표3 쭉 나열되어 있으므로 링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중 우리는 사무직 직장인들에게 제일 많이 나타나는 과로와 과로사의 종류인
뇌혈관 질병 과 심장 질환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아래에 정리한것이 있으니 그것만 보셔도 무방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를 보면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풀어쓰면 24시간이내에 업무와 관련되서 말그대로 엄청난일들이 발생하고
급격히 업무환경이 변해서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이 보통상태로 넘어 급격히 악화된다면 과로로 인정한다는겁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 급성과로로 봅니다.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휴일ㆍ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ㆍ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또한 일주일이내에 업무의 양과 시간이 보통보다 30%이상 증가 하거나 업무강도,책임과 업무 환경등이 동종업계 근로자라도 적응될 정도로 바뀐경우에도 과로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물론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휴일ㆍ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ㆍ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이런한 경우에는 단기적과로 또는 단기과로로 봅니다.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 야간근무(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도 해당)의 경우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
즉 병이 일어나기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일에 평균 60시간을 넘고 발병전 한달전에는 평균 64시간을 초과한다면 업무와 병의 관련성을 강하게 봅니다.
또한 이것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병의 관련성이 증가하며, 야간근무 또한 교대근무의 경우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업무시간이 적더라도 이런 경우 관련성이 높다고 봅니다.업무시간이 동일할 경우 관련성은 더욱 늘어납니다.
물론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만성적 과로 또는 만성과로 로 분류합니다.
과로의 기준을 다시한번 정리해 본다면
급성과로-24시간이내에 업무와 관련되서 말그대로 엄청난일들이 발생하고 급격히 업무환경이 변해서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이 보통상태로 넘어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
단기과로-일주일이내에 업무의 양과 시간이 보통보다 30%이상 증가 하거나 업무강도,책임과 업무 환경등이 동종업계 근로자라도 적응될 정도로 바뀐경우
만성과로- 병이 일어나기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일에 평균 60시간을 넘고 발병전 한달전에는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경우.
또한 이것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병의 관련성이 증가하며, 야간근무 또한 교대근무의 경우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업무시간이 적더라도 이런 경우 관련성이 높다고 보고 동일할 경우 관련성은 더욱 늘어난다.
물론 이것은 근로복지공단의 뇌혈관 질병 과 심장 질환의 경우를 기준이고
법원에서는 이것보다 더 폭 넓게 과로와 과로사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4.마치며....
과로와 과로사는 심심치않게 주변에서 많이 들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옆부서 팀장님이 과로로 쓰러져 링거를 맞았더라, 라던지
옆 회사 과장이 출근해서 앉자마자 갑자기 돌연사 했더라. 등등
특히 모두가 다 열심히 일하는 대한민국의 특성상 사무직 직원들은 늘 과로를 달고 다니기도 합니다.
내가 당할 수도 있고, 내 주변이 당할 수 있는 과로와 과로사.
이러한 것을 법원이 어떻게 더 폭넓게 심혈관계질환의 과로를 인정해 주는지에 대해서는 내일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_ _)
Cheer Up!
몸과 함께 잠시 지구별에
여행 온 걸 잊고
몸의 소리를 안듣고 삽니다
과로 과로사
조심하는 월요일 되세요
정말 조심해야됩니다. ㅎㅎ
우리나라사람들 다른나라에비해 일업무량도 많고 하다더군요
요즘은 어린학생들도 힘들게 공부하는것같고 과로사 남이야기는아니더라구요
과로사 생각보다 무섭군요 ㅜㅜ
특히 심혈관계 질환은 한번에 훅 가는 경우가 많아서 더 무섭죠.....
과로 않도록 직장다니시는 분들 신경쓰셔야 할듯하네요.
운동도 심하게 하면 과로가 될까요? 그냥 궁금해서요 ㅎㅎㅎ
운동이 업무와 얼마나 연관성이 있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적으로 하는 운동이 원인이라면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업무로 인한 과로사는 없어져야 하는데
철야를 자주하는 저는 보양식으로나마 위안을 갖습니다ㅠ
저도 사실 다를바 없는 상황이죠.... 그나마 체력이 되서 버티는거지 운동 한달만 쉬면 아마 저도 급속도로 나빠질거 같아요...
음..저는 주말단기과로 정도 될려나요?ㅋㅋㅋ
행복한 일이라서 다행이네요
그나저나 과로사의 경우에
그 입증과정에서 상당히
가슴아픈 일들이 많겠습니다..
네 가슴에 대못을 박는경우도 허다하고 입증하다가 홧병으로 쓰러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어유..정말 그럴만 하겠습니다
참치님은 너무 과로하지 마시길!
결국 일과 삶의 균형이 맞아야 할텐데요... ㅠㅠ
워낙에 경쟁이 치열해서 유독 과로가 많은것 같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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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직장 관두기 직전 팀장님께서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한 1년 넘게 의식불명으로 계시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최근엔 정신은 차리셨지만 말씀을 제대로 못 하신다고. 늘 새벽같이 나와 영어 수업 들으시면서 정말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신 분이였는데요...저도 거의 주 50시간이상은 일하는 듯 하여 스스로에게 여유를 주고 싶기는 하지만 또 막상 눈앞에 있는 일들이나 분위기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Work Life Balance...언제쯤에나 자리를 잡을런지요.
특히 심혈관계질환은 전조증상도 거의 없다싶이해서 무섭습니다. 조심 또 조심 하는 수밖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