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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도시정치] 서울의 ‘26번째’ 자치구의 의미:도시난민과 도시정의-뒷 부분
댓글 달아주신 내용에 동의합니다. 개발 결정은 정부가, 진행은 사기업 혹은 조합이, 쫓겨나는 것은 세입자를 포함한 거주자인데 이득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전부 돌아갑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사유지란 이유로 단지 내 도로의 통행을 막아버리기도 하고, 사고가 났을 때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것으로 판결이 나는 경우도 생기구요..
이것을 '이익의 사유화, 손해의 사회화'라는 말으로 표현하시더라구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