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임시건축물의 재산세,취득세 과세요건

in #kr7 years ago

컨테이너,임시건축물의 재산세,취득세 과세요건

안녕하세요?
스팀달러로 win-win하고 싶은 @dollarlove이며 세무공무원이 알려주지 않는 지방세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해요

취득세.jpg

공사 현장이나 잠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컨테이너,가건물 등을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재산세가 조건에 따라서 부과될 수도 있고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컨테이너, 가건물, 임시건축물의 취득세, 재산세 과세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컨테이너,가건물,조립식건축물 등의 취득세 요건
비교적 이동이 편리한 컨테이너,가건물,조립식 건축물 등과 같은 임시용 건축물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무조건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아니예요. 위에서 말한 건축물들의 존치기간(이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건축물들은 등기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종전의 등록세율은 제외하고 취득세만 2%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사,사업,공사,주택 등의 용도를 위해서 잠시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에 허가를 받을때에 1년미만으로 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고액이 들어가는 분양사무실도 1년미만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아요.
하지만 존치기간 1년이상이면 취득세를 납부해야만 해요. 여기에도 주의사항도 있어요.
허가 받은 기간이 1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존치기간 1년을 의미해요
즉 11개월사용으로 허가를 받았지만.....11개월이 지나고 나서 철거를 하지 않게 되면서 1년이 지나게 되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뜻이예요.

컨테이너,가건물,임시건축물의 재산세 과세요건
위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요건도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1년이상인 경우에 부과대상이예요. 하지만 재산세에 있어서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1년이상인 경우에 대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세율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부과를 할 때에는 용도에 따라서 달리 적용돼요.
컨테이너를 구입해서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상가,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맞도록 부과되도록 되어 있어요.
택배나 물류창고로 잠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창고나 근생으로 부과되는 것이구요

재산세, 취득세 비과세 요건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1년미만으로 허가 받아서 하시면 돼요. 택배, 사업, 장사, 주택 등을 위해서 잠시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1년미만으로 허가 받았다가.....필요하면 연장신청을 하시고 그 때에 세금 납부하시면 돼요. 초기비용도 줄어들고 1년이상 지속된다면 안정(?)하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워낙에 여러가지로 어려운 여건들 때문에 사업,장사 등이 원하는 대로 잘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는 것도 현명할 것 같네요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인데...세금까지 미리 부담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1년미만의 짧은 기간동안의 사업,택배,창고,주택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컨테이너, 가건물, 임시건축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참고하시기 바래요
이상은 세무공무원이 알려주지 않는 지방세에 대한 포스팅이었어요. 감사합니다.

Sort:  

그럼 포장마차 같은것도 1년이상이면 세를 납부해야 하는셈이군요.
팔로 & 보팅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좋은정보 부탁드리며 자주 소통해요^^

이동식이기 때문에 제외될 겁니다. 하지만...한 곳에 지정되어 있는 상태라면 과세대상이겠지요.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하는 포장마차라면 당연히 대상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산출하기도 힘들고 워낙에 낮은 시가라서 부과하기는 어려울 듯....열심히 살려는 사람 건드리는 것도 그렇구요... 건축물이라 함은 지붕,벽이 있으면서 비바람을 피하는 구조이면 해당되니까요...스팀달러로 win-win하고 싶은 @dollarlove입니다. growing together

1년미만의 경우라면 면제가 되지만 컨테이너 같은 가건물에도 취득세가 있었군요. 몰랐던 사실이네요 :)

솔직히 이런 미미한 부분까지 알기는 쉽지 않아요...공무원이 가르쳐 주지도 않구요

dollarlove님 많은 사람으로부터 글을 사랑 받는 법은 셀프 보팅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보팅을 더 많이 하다보면 돌아와요 ㅎㅎ

조금 더 dollarlove님이 발전된 모습으로 만나고 싶다는 의미에서 댓글을 달았습니다.

잘 이해해주실 거라고 믿어요

잘 알겠습니다....뉴비이고....보팅해 주는 사람이 적으니까...시야가 좁았네요...감사합니다

Coin Marketplace

STEEM 0.21
TRX 0.26
JST 0.040
BTC 101735.57
ETH 3676.80
USDT 1.00
SBD 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