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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컨테이너,임시건축물의 재산세,취득세 과세요건

in #kr7 years ago

그럼 포장마차 같은것도 1년이상이면 세를 납부해야 하는셈이군요.
팔로 & 보팅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좋은정보 부탁드리며 자주 소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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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이기 때문에 제외될 겁니다. 하지만...한 곳에 지정되어 있는 상태라면 과세대상이겠지요.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하는 포장마차라면 당연히 대상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산출하기도 힘들고 워낙에 낮은 시가라서 부과하기는 어려울 듯....열심히 살려는 사람 건드리는 것도 그렇구요... 건축물이라 함은 지붕,벽이 있으면서 비바람을 피하는 구조이면 해당되니까요...스팀달러로 win-win하고 싶은 @dollarlove입니다. growing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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