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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독일이야기] 디젤자동차 운행금지를 판결한 독일 연방행정법원
시행방법은 추후 지방도시별로 시 상황에 맞게 정해질 것 같은데요. 현행 유럽연합의 공기질 수준을 만족 못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도심 지역과 함께 공기질 규정값보다 높은 특정 도로 진입을 먼저 불허할 듯 합니다. 이미 자동차마다 부착된 환경뱃지를 기준으로 도시별로 녹색구역 출입을 통제하는 방법과 유사할 수 있을텐데요. 현재 유럽연합 배기가스 규정인 유로6나,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유로 6d-Temp가 녹색 환경뱃지보다 더 염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운행이 가능한 디젤자동차를 어느 기준까지 허용할 지 등등 앞으로 지방정부별로 환경단체의 요구수준을 어느 정도 수용해 제도화하는 지는 추후 정리해서 소개드릴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