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뉴스를 인용하여 포스팅해도 되나?(1) - 사건사고기사 (Copyright of the News Article in Steemit)

in #kr7 years ago (edited)

안녕하세요, 변호사 박기태입니다.

지난번, [저작권법] 스팀잇에 영화의 이미지를 포스팅해도 될까? (Copyright of the Movie Stills in Steemit) 라는 글에 많은 관심을 주셨는데, 해당 글에서 댓글로 많이 여쭈어보신 '뉴스' 주제로 글을 작성하려 합니다.

오늘은 그 1편, '스트레이트 기사(사건사고기사)'의 저작권입니다. 


1. 신문기사 인용하면 불법이라고?


한국의 대부분 언론사가 회원으로 되어 있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발행하는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에서는, '뉴스기사의 출처를 밝히고 사용해도 언론사 허락 없이 기사를 인터넷에 게시하면 무단전재로 불법이용이다', '공익, 비영리 목적의 사용이라 하더라도 뉴스기사를 사용할 떄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dreamya님의 제보 감사합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우리는 뉴스기사를 이용한 포스팅을 할 수 없는걸까요?

뉴스기사 인용 포스팅을 하면 포돌이가 찾아올까요? 


2. 스트레이트 기사의 저작권


우선 신문기사를 두 개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문기사는 크게 '스트레이트 기사(논평이나 기자의 주관 없이 독자에게 사실을 전달하는 기사)'와 '피처 기사(기사의 주관이 들어가 있는 기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스트레이트 기사는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5350 판결). 간단히 생각할 때, 정치나 경제계의 동향, 스포츠 단신, 사건사고 정보, 기상 정보 등을 말하는 다수의 기사들을 '스트레이트 기사'로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오늘 기사들을 보면,

"강서구의회 부의장 뇌물 혐의 추가 적발... 공무원도 가담(프레시안 2018. 2. 19.)"

"[날씨] 절기 '우수' ... 평창 구름 많고 큰 추위 없어 (YTN 2018. 2. 19.)"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그리고 확실한 스트레이트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이트 기사(사건사고기사)'와 인사발령, 부고, 주식시세 등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즉, 스트레이트 기사를 인용하여 포스팅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3. 스트레이트 기사와 피처 기사의 구분


문제는 스트레이트 기사와 피처 기사의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건사고에 관한 많은 기사들은 보도자료나 보도 내용을 단순히 '~라고 말했다', '~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는 표현으로 쓰고, 말미나 중간에 '관계자의 말'을 덧붙이거나 혹은 짤막한 논평을 덧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스트레이트인지 피처인지가 애매합니다. 이런 경우를 모두 저작권법의 예외로 한다면 사실 뉴스 중 저작권이 보호되는 것은 칼럼이나 사설밖에 없을 터인데 이것도 타당하지 않겠지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요즘 뉴스로 많이 다루어지는 '이윤택' 사건입니다. 근래의 사건들이고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진 부분이 아니라 제 주관이 개입되어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출처: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8. 2. 19. '성추행' 이윤택 "법적책임 지겠다"…공개사과(종합) 

이처럼 이윤택 씨의 말을 그대로 옮기기만 한 경우에는 명백히 스트레이트 기사이고, 이런 기사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서울신문 2018. 2. 19. 분노 부른 이윤택의 ‘유체이탈’ 화법…“18년의 관습적 행태“ 

반면 본문은 대동소이하지만, '유체이탈 화법'등의 표현을 여기에 사용한 것은 나름의 독창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내용 말미에 '배우 B씨'의 말을 인용한 것은 피처 기사로, 기자의 주관과, 수집한 소재를 선택하여 표현한 나름의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사의 경우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라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4. 보도사진의 경우에도 적용되나?


위에서 인용한 판례(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5350 판결)는 보도사진의 경우에도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인 사진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의 내용을 보면 기사와 마찬가지로, 각종 사실이나 정보들을 언론매체의 정형적이고 간결한 문체와 표현으로 찍은 사진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우병우 사진, 보도사진의 정수이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찍은 사진이고, 한 장으로 많은 내용을 표현해주는 사진인데요, 이런 사진에는 창작물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진의 경우에도 '보도 기사'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볼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재 해당 기사는 조선일보의 동의 없이 여러 언론사에서 '조선일보'만 표시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은 그 특성상 개성이 들어갈 수 밖에 없고, 개성이 들어간 사진과 들어가지 않은 사진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점에서 비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판례가 조만간 변경되거나, 아니면 판례는 유지하되 실질적으로는 사진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으로 생각됩니다.


5. 피처 기사의 경우 저작권의 범위는 어디까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설령 기자의 주관이 들어간 부분이라 하더라도, 즉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기사라 하더라도, 기사 전체의 세부 부분에 대해 저작권법이 보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아까 들었던 기사인, 

서울신문 2018. 2. 19. 분노 부른 이윤택의 ‘유체이탈’ 화법…“18년의 관습적 행태“ 

에서도, 유체이탈 화법을 논한 제목 부분과, B씨의 말을 인용한 마지막 부분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스트레이트기사와 다름 없으므로, 만약 해당 부분만을 인용한다면 저작권법에 어긋나는 인용이라 볼 수 없습니다. 

요약하면, 설령 기자의 주관이 들어간 기사라고 하더라도, 주관이 들어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스트레이트 기사와 다름없는 부분만을 인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어긋나는 포스팅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기자의 주관이 들어간 기사 부분이나 기사 전체를 인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무조건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작권법] 스팀잇에 영화의 이미지를 포스팅해도 될까? (Copyright of the Movie Stills in Steemit) 에서 논한 부분과 비슷하게 저작재산권 제한, 즉 '공정한 이용'인지 여부로 결정되는데요, 이 부분을 2편에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6. 요약 (+ 주의사항)


요약과 주의사항입니다.

1) 스트레이트 기사의 경우에는 기사를 인용하여 포스팅해도 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2) 피처 기사나 논평 등이라고 하더라도, 스트레이트 기사 부분만 인용하면 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3) 그러나 내 생각과 달리 스트레이트 기사가 아닐 수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기사는 링크(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포스팅하겠습니다)로 인용하고, 전체가 아니라 부분만 인용하고, 인용하는 경우에는 출처를 밝혀 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작권법] 뉴스를 인용하여 포스팅해도 되나?의 2편으로, '피처 기사의 공정이용 방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과 리스팀, 보팅과 추천은 제가 포스팅을 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


<박기태 변호사의 스팀잇 법률가이드 시리즈>

 1. [저작권법] 스팀잇에 CC라이선스 NC(비영리)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을까? (CCL Copyright in Steemit) 

 2. [저작권법] 스팀잇에 영화의 이미지를 포스팅해도 될까? (Copyright of Movie stills in Steemit)  

3. [저작권법] 뉴스를 인용하여 포스팅해도 되나?(1) - 사건사고기사 (Copyright of the News Article in Steemit)

Sort:  

스스로 홍보하는 프로젝트에서 나왔습니다.
오늘도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꾸준한 포스팅을 응원합니다.

저작권법에 관심이 많은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크리머님! 지난 번에 이어 리스팀까지 해주시고 감사합니다.ㅎㅎ

안 그래도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로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이렇게 새로운 정보를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할게요.ㅎㅎ

잘 봤습니다.
부분 인용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구리님.ㅎㅎ 부분인용과 출처표기만 확실하면 사실 큰 문제될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가끔씩 보면 어떤분들은 기사채로 긁어와서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위험한것이였네요

감사합니다ㅎㅎ 말씀드렸듯이 전체가 스트레이트 기사인 경우에는 긁어와서 올려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요즘에는 기사 제목을 특이하게 하거나 말미에 논평 등을 붙이는 경우가 많아서 부분 인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ㅎㅎ

저작권법은 아직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ㅠㅠ.
그래도 알기쉽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팔로우,보팅,리스팀 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오토님ㅎㅎ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최근 저작권에 대한 글들이나 유튜브에서도 관련 영상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공부가 필요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

음 그래서 모두 다 알려지면 변호사 먹고살기 힘들어지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만ㅋㅋ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아는 세상이 되면 더 좋겠습니다.ㅎ

잘 읽고 보팅/팔로우 합니다 ^.^
앞으로도 좋은 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꾸벅 (_ _)

감사합니다 개츠비님. 확실한 캐릭터 좋네요!!ㅎㅎ

저번 영화이미지에 관한 글에서 조언해주신것을 읽고 사진을 모두 변경하였습니다.
범블비 @bumblebee2018 기억 하실런지요?
유익한 글, 리스팀, 팔로우, 보팅 하고 갑니다.

그럼요 범블비님. 도움이 되었다면 다행입니다.ㅎㅎ

저작권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글을 쓰려면 신경을 계속 써야겠죠. 매번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작권이 어려운 것 같아도 제 글과 함께라면 어렵지만은 않아요! 라고 외쳐보고 싶지만 저도 어렵습니다...

Coin Marketplace

STEEM 0.21
TRX 0.20
JST 0.034
BTC 99081.84
ETH 3312.23
USDT 1.00
SBD 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