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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법률상식] 지금까지 얻은 가상화폐 수익에 대하여 소급하여 과세할 수 있을까?
만약 예를 들어 10년전에 외국에 거주할때 채굴을 했던 비트코인이 작년 시세로 10억 정도였는데 이걸 타 코인으로 전환해서 10배의 수익을 올려 현재 100억원이 되었습니다.
이 자금으로 50억짜리 집을 매입하고 10억짜리 스포츠카를 구매하고
부모님과 자식들에게 각각 10억씩 주었을 경우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가 들어올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굴시 장비 구입비, 해외에서 사용한 전기요금, 운영유지비, 인건비 등등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며 외국거래소를 통해 갈아탄 코인에 대한 수익증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거래소가 만약 마운스곡스였다면 거래기록 확보도 쉽지 않을텐데요.
현행법상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만약 현행법상 어렵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은지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