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8] 외국인 집주인이 전세 사고 내면 바로 강제 경매된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일반 임대인이 전세 보증 사고를 내면,
먼저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대인에게 채무 상환 유예 기간을 최대 6개월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증 사고를 3번 이상 내는 악성 임대인의 경우에는 보증 사고 발생 시 바로 강제 경매 등 채권 회수 단계를 밟습니다.
흠...
- 보증 사고 3번까지 봐주는 거면...
사기꾼들들은 이 부분을 알고 이용을 하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
그리고
외국인 임대인의 경우 전세 보증 사고가 발생되고 본국으로 몰래 돌아간다면 소송 진행도 어렵고, 피해액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외국인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보증 사고를 내면 바로 강제 경매에 들어가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올해(25년) 2월 3일부터 도입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 여파로 인해서 HUG가 피해를 많이 봐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씩 바뀌고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
더 중요한 건...
사기꾼들에게 형량을 아주 높여야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면 안 되겠다는 인식을 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렇냐면...
경매로 가게 되면...
사기꾼 임차인이 저당 잡은 은행보다 후순위로 밀리지 않거나 후순위로 밀리더라도 전세금의 대항력이 있어야 하고, 대항력이 없다면 전세금을 날릴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지역마다 소액임차인의 임차 보증금 보장 금액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세로 들어가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어야 할 겁니다.
또한,
경매에 대해서 잠시 공부를 했을 때...
생각보다 어렵고, 굉장히 복잡한 부분들이 있더군요~
그래서 내 돈과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든 시간 내서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신의 전세 보증금을 경매로 넘어간다고 해도 돌려받기가 더 어려울지도 모를 것 같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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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법원 경매 방문 후기 (1부) / (2부) 22.09.20
1)부동산 권리분석과 명도소송실무 강의를 듣다~
2)부동산 경매, 공매 3주 차 수업~
3)부동산 경매, 공매 5주간 수업 마무리~
4)부동산 등기 수업~
5)부동산 등기 실무 마지막 수업~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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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주다니. 바로 경매로 넘겨야지요.
경매 접근이 어렵긴 하나 배워두면 인생에 한 번쯤은 큰 이익을 줄 제도이지요~
경매 공부한 분들에게는 경매 넘어가도 괜찮긴 하죠 @.@
도대체 우리나라는 왜 아주 작은 범죄에는 가혹하고
큰 죄에는 관대한 지 모르겠습니다 ;;;
저도 그 부분은 잘 모르겠네요 @.@
몇백억 사기쳐도 15년정도 나오니..이건머..노답인 국가
최대 15년에서 최대 17년에서 무기징역까지 늘어나긴 했지만...
변호사 잘 쓰면 1심에서 2심으로 넘어갈 때...
절반으로 형량 감형 되는 것 같더라고요 @.@
피해자들을 생각해서 봐주면 안될듯 합니다. 바로 경매해야죠^^
경매가 활활 불타는 날이 오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