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에게 주는 후원금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 과세, 면세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1년간 사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배당, 이자,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해서 다음 해 5월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코인 과세 유예가 끝나면....
코인은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됨으로써 코인으로 벌어들인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일정 수익에 따라서 건강보험료도 추가적으로 내야 됩니다.
그리고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콘텐츠 생산에 따른 수익이 발생할 경우 과세 사업자 또는 면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물적 시설 없이 콘텐츠를 만들면 면세 사업자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또한,
올해(25년) 1월 21일, 국세청에서는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및 해제 이후 일부 정치 유튜버들의 수입이 급증하면서 유튜버들이 시청자들로부터 받는 후원금(수퍼챗, 계좌번호를 노출하고 계좌 이체로 돈 받는 경우, 개인 후원금 등)을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라고 알렸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을 내야 하는 부분이 점점 늘어나네요ㅎ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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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공짜는 없나 봅니다
세금을 걷어 가는 만큼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곳에 과연 쓰일지가 ;;;;;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보다 낫다고 봅니다 @.@
대부분 정치 유튜버들은 세금신고도 안할겁니다..
안하면 유튜버 못하게 계정 정지 시키면 세금 신고해야될지도 모르죠 @.@
좋은정보네요 참고하겠습니다!
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