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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홍보성으로 설치 했어도 .. 이건 잘못 하고 있는 것 같다 ..
도로교통법 상, 신호기(신호등)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하는데 인테리어 목적으로 도로변에 개인이 저렇게 설치 하는 건 잘못 된걸로 알고 있어서요.
제가 잘못 알고 있을까요 ?
도로교통법 상, 신호기(신호등)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하는데 인테리어 목적으로 도로변에 개인이 저렇게 설치 하는 건 잘못 된걸로 알고 있어서요.
제가 잘못 알고 있을까요 ?
아. 신호등을 개인이 설치한 것이로군요..
어쩐지 불이 모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보여서.. 이상하다 했어요. 화살표도 좀 그렇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