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성으로 설치 했어도 .. 이건 잘못 하고 있는 것 같다 ..
이건 ...
법적으로 잘못 된거 아닌가 ... ?
도로교통법 제3조 (정의): 교통안전시설은 신호기, 표지, 노면표시 등을 말하며,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및 관리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조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교통안전시설은 관할 경찰서장이나 도로관리청의 허가 및 지시에 따라 설치되어야 합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임의로 설치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75조 (교통안전시설의 효용 방해 등 금지): 누구든지 교통안전시설을 파손, 훼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신호등과 유사한 구조물을 설치하여 운전자의 혼란을 초래할 경우, 이 조항을 위반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벌칙): 위의 조항들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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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뭐가 잘못된 부분이지요?
도로교통법 상, 신호기(신호등)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하는데 인테리어 목적으로 도로변에 개인이 저렇게 설치 하는 건 잘못 된걸로 알고 있어서요.
제가 잘못 알고 있을까요 ?
아. 신호등을 개인이 설치한 것이로군요..
어쩐지 불이 모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보여서.. 이상하다 했어요. 화살표도 좀 그렇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