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회계처리 현안

in #coinkorea7 years ago

조세일보의 다음 기사를 보고 가상화폐 회계처리 현안을 정리해봤습니다.

<출처>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8/01/20180117344057.html

  • 국제회계기준(IFRS), 일반기업회계기준 모두 아직 가상화폐의 성격, 계정과목, 평가방법 등 명확한 회계기준 없음. 외부감사인에 따라 이견이 발생하고 있음.

  • 가상화폐 회계기준이 없어서 가상화폐의 가치를 평가할 기준이 없어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져 비교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문제 발생.

  • 회계처리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에 가상화폐를 어떤 계정 과목으로 처리해야 하고 어떻게 손익을 잡아야 하는지 이슈가 있음. 자산평가시 원가법 또는 시가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기준이 없어서 거래소마다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제각각 회계처리 해야 하는 상황.

  • 가상화폐의 경우 가격 변동폭이 커 가격을 신뢰성 있게 평가할 수 없음. 주식시장과 달리 24시간 실시간 거래되는 특성으로 어느 시점을 가격 평가 시점으로 잡아야 할지 정하기 어려움

  • 국내 거래소에서 일명 김치(?)프리미엄이 크게 붙을 경우 그 가격을 누구나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격이나 누구나 동일하게 거래할 수 있는 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어려움.

  • 가상화폐에 대한 성격 규정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고 회계처리와 관련된 의견도 금융당국, 회계전문가들 사이에 엇갈리고 있음.

  • IFRS 기준에 따르면 금융자산도 아니고 재고자산도 아니고 무형자산도 아니고 통화, 현금도 아님. 부합하는 기준이 없어서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져할 필요가 있음.

  • 회계전문가들 사이에는 대체적으로 가상화폐를 무형자산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하지만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

  • 가상화폐는 현금 또는 금융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으며, 회사별로 판단하는 재고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 다만, 거래의 빈번도 등을 고려해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중인 경우 재고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면 재고자산 처리가 적절할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빗썸을 운영하는 비티씨코리아닷컴은 지난 3년간 임의 감사 시 비트코인을 유동자산인 당좌자산으로 판단해 회계처리 했음. 올해는 회계전문가들의 다수 의견을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것을 고심 중임.

  • 회계기준원은 가상화폐 회계기준 제정을 위한 검토를 하고 있고, 국제회계기준원의 진행상황, 다른 국가의 사례 등을 꾸준히 모니터링 하고 있음. 가상화폐 관련 입법 방향, 정부정책에 따라 회계처리, 회계분류 등이 가변적이어서 회계기준이 일찍 나올수 없는 상황임.

  • 일본의 경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거래가 활발한 비트코인은 시가로, 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은 가상통화는 장부가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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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포스팅 감사합니다. 어려운 문제이지만 일본 사례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것 같네요. ^^;

일본의 경우 회계처리 규정도 가장 먼저 마련하였습니다.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선도적으로 치고나가는 느낌이 듭니다.

현직 회계사 분이 이렇게 정리해주시니 깔끔하군요. 앞으로도 좋은 내용 기대하겠습니다.

아직 가상화폐에 대해 회계적으로 정리된 것이 없다는 것을 정리한 것 입니다.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무형자산,재고자산등 고심중이구도 하고 아직 회계 기준이 일찍 나올수 없는 상황 이해되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회계라는 것이 모든 거래가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야 사후적으로 처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일찍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세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면서 유형이 아닌 무형자산으로 판단하는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거 같네요.
과세할땐 실물로 가치를 판단할땐 무형으로 흠..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무형자산에 대하여도 과세는 가능합니다. 소프트웨어, 게임 IP 등도 회계적으로는 무형자산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라는 것이 유가증권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유형의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무형자산으로 보는 쪽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 유가증권, 금융자산 등으로 본다면 회계쪽도 그렇게 따라갈 것 같습니다.

최근 감사쪽 공부중인데. 이걸 어떻게ㅜ봐야하나를 현직 회계사분들끼리도 의견이 많이 엇갈리나 보네요.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기까지는 혼란이 계속되겠지요...

아직 가상화폐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라서 회계에서도 명확하게 규정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회계적으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궁금해지네요

현업에 있는 입장에서 저 역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회계가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학문이라서 사회적, 법률적 논의가 끝나기 전에는 먼저 앞장서서 결론을 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전문가적 판단을 존중한다는 명목하에 방관할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포스팅 감사합니다.
회계처리에 대한 부분은 고민이기도 하고, 단체에 추천할 때 주저되는 부분이기도 하더군요..

단체에 추천한다는 것이 가상화폐를 기업이 투자를 하게금 추천한다는 말씀이세요?

단체가 스팀잇 계정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을 추천하는 이야기였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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