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못 쉬면 무조건 손해

in #work7 years ago (edited)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대체공휴일인 5월 7일, 석가탄신일인 22일까지 이번 5월은 휴가만 잘 쓰면 총 네 번의 연휴를 만들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가정의 달인 만큼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낼 수도 있었겠지만 위치가 좋게 휴일이 많으니 가정이 없는 직장인들도 5월을 몹시 고대해왔죠.
문제는 빨간 날, 정말 제대로 다 쉰 근로자가 드물다는 겁니다. 업계 사정 등으로 대체휴일을 주거나 1.5배 일당을 받고 빨간 날 일터로 나가신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들 많이 하니까요.
하지만 근로자의 날! 이 날 만은 무조건 쉬어야 합니다. 유일하게 법으로 정한 유급휴일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공휴일은 엄밀히 따지면 공무원이 쉬는 날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규정’에 따라 공무원들은 공휴일에 쉬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에서는 이를 준용해 단체 협약, 취업 규칙을 만들어 공휴일에 쉬는 날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관공서가 쉬니, 직장인도 쉬어야지’라는 것이지 그날 꼭 쉬게 해야 할 법적 근거는 희박하죠.
근로자의날.JPG
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단 하루 직장인에게 허락된 법적 공휴일입니다. 일단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이 날은 쉬고 돈을 버는 날입니다. 만약 대체 휴일로 다른 날에 쉬게 된다 해도, 일하는 날과 쉬는 날 전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공휴일에는 대체 휴일을 주는 것으로 수당 지급을 피할 수 있지만, 근로자의 날이라면 수당도 주고 대체 휴일도 줘야 한다는 거죠.
도저히 쉴 수가 없어 수당으로 지급한다면 일당의 2배를 줘야 합니다. 원래 유급휴일에 일을 시킬 경우 1.5배의 수당을 지급해야하지만 근로자의 날만은 2배를 지급해야 하죠.

휴일 다 지난 뒤에야 이 글을 쓰는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일단 못 쉰 건 못 쉰 거고 그 대가는 잘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국 수천만 근로자 여러분, 관련 내용 잘 확인하시고 급여 제대로 들어오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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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고 뵈러 왔습니다 ㅎㅎ

글 잘쓰쎴더라구요

보고 이해하기에도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감사합니다 :)

네 ㅎㅎ 어떤 위주의 기사 쓰시는건가요

제가 기사거리드려도 되나 ㄱ어떤쪽을 주로 쓰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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