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 보유요건 거주요건

in #tax4 years ago

양도세를 절세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비과세요건에 맞춰 양도하는 것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시적2주택 비과세를 잘 이용하게 되면 매번 주택을 양도할때 불필요한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1세대가 양도일 당시 1주택을 2년동알 보유한 주택을 양도했을때 받을 수 있다.
세대와 주택의 정의는 추후에 글을 써보고 오늘은 보유요건과 거주요건에 대해서 써보려고 한다.

1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2년동안 보유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1주택을 가지고 있을대 보유 2년만 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

아니다.

왜냐하면 특정 지역의 경우 거주2년까지 충족해야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 지역이라하면 조정대상지역(현재 수도권대부분)인데 취득 당시에 주택이 조정대상지역내에 있다면 양도당시 조정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거주2년을 채워야 한다.

여기서 취득당시라는 정의는 무엇일까?

취득이라하면 주택을 매수할 때 잔금일으로 생각하면 된다.
혹 잔금일이 불명확할때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등기 접수일로 판단하면 된다.

그렇다면 내가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갑자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도 있지 않을까?

이 경우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시 거주요건을 제외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혜택은 '무주택자'에게만 제공을 한다.

즉, 무주택자가 매수 계약을 체결, 계약금 지급한 뒤 해당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데 거주요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몇일전 김포, 부산, 대구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위와 같은 사례를 적용해 볼 수 있다.

결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위해서는 2년 보유를 꼭 해야하며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거주 2년을 해야한다. 만약 무주택자가 계약 및 계약금 지급을 했는데 조정대상지역을 지정이 됐다면 거주요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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