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차만 먹다 숨진 두 살배기…검찰이 수목장

in #steemzzang7 hou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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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영양 결핍으로 뇌 손상을 입어 숨진 두 살배기의 장례를 치러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아기의 장례 의식을 준비하고 치른 대전지검을 '2024년 4분기
인권 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친부가 누구인지 모르는 아기를 홀로 낳은 엄마, 생후 4개월 아기가 분유를 토
하자 이온음료, 보리차, 뻥튀기 등만 먹였다. 엄마는 30대 후반이지만, 심리검사
결과 사회 연령은 14세 수준이었다.

결국 영양결핍 등 악화로 심정지에 이르렀고, 무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 의식
불명에 빠진 아기는 검찰의 지원으로 약 2년간 병원에서 치료받았지만 결국
세상을 떠났다. 아동학대 중상해죄로 징역 4년이 확정돼 수형 중인 엄마는 시신
인수를 포기했다.

후견인이었던 지방자치단체는 장례 없이 무연고 시신으로 화장할 계획이었다. 이
소식을 접한 검찰은 최소한의 존엄과 영면을 위해 장례식을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장례비 163만원 지원했다.

아기가 숨진 지 13일 만에 추모공원에서 치러졌다. 대검은 긴 치료 기간 지속
해서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본문 이미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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