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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유튜버 등 인터넷을 통한 수익의 과세 어떻게 할까.

in #sct5 years ago

실제 구글에서 보내는 수익은 국세청에서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걸려면 언제라도 걸수 있습니다. 다만 그보다 더 많은 일들이 있어서 손을 못 댈 뿐인데 고액인 경우 집으로 쳐들어 옵니다. 불시에 세무사 동반해서 와서 벌금 안내려면 세금 내라~~ 밀린것까지 싹 다 거둬간답니다.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많이 벌면 알아서 내는 게 답이고 아주 적은 경우야 뭐 신고해도 세금은 얼마 안될거구요. 다들 알면서 귀찮기도 하고 버티는 거겠죠.

홍보 많이 하면 소득신고 지금보다는 많이 할것 같습니다. 일단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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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우 역시 국세청은 무섭습니다...
최근 100만 유튜버 중 한명이 수익공개했는데
1달에 순수 유튜브 수익만 60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다른 방송매체나 광고까지 합하면 1억이 넘구요
그거 다 과세하면 세금이...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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