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viewing a single comment's thread from:RE: 연예인 등 공인들의 사생활 어디까지 보호되어야할까View the full contextdlfgh4523 (49)in #sct • 5 years ago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공인의 사생활에 대한 알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법행위는 공인의 특수한 특성을 고려하여 공개할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위법행위는 어떤 경우에서든 공개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요즘 기사화되는 것들이 지나친 사생활공개인 것들이 많더라구요. 얼마전 키스하는 사진도 기사화됐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