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서비스 이용료? 빅테크 '개인정보 수집'steemCreated with Sketch.

sacascascs.JPG

이용자의 검색 기록, 위치 정보, 성별…

빅테크 기업의 주된 수익원인 ‘개인정보 수집’을 보다 폭넓게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뿐 아니라 경쟁법이나 소비자보호법을 적용하려는 시도가 눈에 띈다. 플랫폼 기업들로서는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광고 사업이 또 다른 도마에 오른 셈이어서 긴장하는 모양새다.

28일 이탈리아 경쟁시장국(AGCM) 보도자료를 보면, 경쟁시장국은 소비자법 위반 혐의로 구글과 애플에 과징금 총 2000만유로(약 270억원)를 부과했다. 구글과 애플이 각각 1000만유로씩 물게 된 것으로, 이는 법에 규정된 정액 과징금의 상한을 적용한 결과다.

당국은 이들 기업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면서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안내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구글과 애플이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과 관련해 ‘옵트 아웃’(opt-out, 당사자가 데이터 수집을 거부한다고 명시할 때만 정보수집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정보수집이 가능한 방식인 ‘옵트 인’과는 구별된다) 방식을 채택한 것도 문제삼았다. 또 이는 소비자법상 오인을 야기하는 행위 등에 해당된다고 봤다.

사건의 쟁점은 ‘개인정보=서비스 이용의 대가’라는 공식의 성립 여부다. 경쟁시장국은 이번 사건에 소비자법을 적용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문제는 소비자법이 상업적 활동만을 규율한다는 점이다.

소비자의 개인정보 제공이 상업적 활동으로 인정돼야만 이를 소비자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구글은 “소비자들은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아도 우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이번 사안은 (경쟁당국이 아닌) 개인정보 보호 당국의 소관”이라고 반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쟁시장국은 이들 기업의 주된 수익원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광고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구글의 상품을 모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은 광고 사업 덕분”이라고 명시한 구글 드라이브 약관도 근거로 들었다. 경쟁시장국은 “소비자의 개인정보는 상업적 가치가 있으므로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경쟁당국이 개인정보 문제로 빅테크 기업을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에는 독일 연방카르텔청도 페이스북에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당시 연방카르텔청은 페이스북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으며 이는 경쟁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페이스북이 소비자에게 부당한 거래조건을 강제했다는 취지다. 이 사건에 대한 본안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Sort:  

카카오(카카오맵)는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유출하고 있죠 이것또한 문제입니다

Coin Marketplace

STEEM 0.22
TRX 0.20
JST 0.035
BTC 91157.44
ETH 3167.61
USDT 1.00
SBD 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