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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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선거운동 문자메시지에 대한 수신 거부 불응
Q 장문의 선거 문자를 수신하였습니다. 더 이상 보내지 말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냅니다.
A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안 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운동 정보의 전송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공직선거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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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ⅰ)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ⅱ)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ⅲ)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ⅳ)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선거운동 정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보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 위의 항목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명시하는 경우,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란? 동시 수신 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함(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
이 사례에서 선거운동 목적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수신거부를 원하면 선거운동
문자메시지상의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에 따라 수신거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신거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①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는 아니된다.
②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제59조제2호·제3호에 따라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
정보”라 한다)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③ 삭제 <2012. 1. 17.>
④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직선거법 시행령 제45조의4(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법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에는 그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④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한 자,
동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등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명시한 자, 동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동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동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 선거운동 문자메시지의 스팸 신고 여부
같은 후보자가 번호만 바꿔서 지속적으로 선거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불법
스팸 문자 메시지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가요?
A 선거운동 목적의 문자메시지는 영리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불법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일명 불법 스팸) 전송의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ⅰ)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
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거래가 종료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 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ⅱ)「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는 전송 자가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전송하는 전송 자에 관한 정보 또는 전송 자가 제공할 재화나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따라서 영리목적으로 영업을 하는 자가 고객에게 보내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목적의 문자메시지는 해당 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전송하는 것이 아니므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불법 스팸 메시지 전송 관련 신고는
할 수는 없으나, 공직선거법에서는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표시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시적으로 수신거부 의사를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 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②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①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는 아니된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①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는 아니된다.
②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제59조제2호·제3호에 따라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
정보”라 한다)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