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3-27 법원 없애고 차라리 원님재판하는 것이 낫겠다.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2심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질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윤석열 구속취소 당시의 판결도 납득하기 어려웠다. 그동안 적용하지 않던 시간을 구속기간의 기준을 삼았다. 법원의 판결은 고무줄이 되었다. 2심 판결에 대해 언론과 전문가들이 자신들은 복종한다고 일단 이야기를 하는 분위기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의 생각일뿐 정작 반대진영에 선 사람들은 절대로 복종하지 않을 것이다. 법원의 권위는 스스로 세우는 것인데 이들은 스스로 법원의 권위를 실추시켜 버렸다. 법원은 윤석열 구속 취소부터 이미 스스로 권위를 실추했다. 그렇게 보면 이재명의 2심 무죄는 특별한 일이 아닌 것이다.

법원은 상황에 따라 법관 개개인의 입장과 관점에 따라 언제든지 판결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재명 2심판결대로라면 1심 재판관들은 법복을 벗어야 할 것이다.

선거법에서 허위사실공표 문제는 이미 수없이 많은 판례가 수립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재판이 법관의 입장에 따라 정반대로 달라진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법원의 판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일까? 법관 개개인의 양심과 상식에 따른 판결일까? 아니면 외부의 압력과 영향력일까? 최근 들어 법관 개개인의 법률적 상식과 양심이 판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것은 충분하게 알게 되었다.

최근 법원의 여러 판결을 보면서 법률은 법관의 편의에 따라 마음대로 늘리고 줄이는 고무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지금같은 상황이라면 시험봐서 법관을 뽑을 이유도 별로 없는 것 같다.

분명한 것은 최근들어 법원의 판결은 법조항의 적용이나 해석과는 전혀 다른 요소가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2심은 사실심이다. 2심에서 특별한 증인과 증거의 변화도 없었는데 판결이 달라졌다는 것은 법리의 해석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무줄 잣대처럼 법리의 해석이 달라졌다면 법관에 따라 법률에 대한 해석이 왔다갔다한다는 것인데, 그럼 대법원에서는 또 어떻게 달라질 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법관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판결한다면 법관이 왜 필요하나? 그냥 원님 판결하면 되지. 법관과 법원에 대한 시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매우 많이 든다.

니편 내편의 문제가 아니다. 법관에 따라 해석이 고무줄처럼 달라진다면 이런 법원은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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