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Today] 자동차세 연납기간 - 23년1월17일 화
1월은 자동차세 연납하여 절세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하지만 올해 23년은 22년에 비해 연납 공제율이 9.15%에서 6.4%로 축소되어 혜택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만약 본인이 마이너스통장을 이용하여 6.4%이상 금리를 이용하고 있다면 자동차세 연납이 절세가 아닐 수 있으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안내문을 보면 24년도 4.5% 25년도 이후 2.7% 공제로 되어 있으니 사실상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메시지로 보이기도 합니다.
21년 6월달에 출고한 테슬라 모델3 롱레인지 차량은 전기차혜택을 받아 자동차세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2014년 출고된 골프2.0 TDI 차량은 2000cc 차량으로 경감율45%의 자동차세가 거의30만원 가깝게 나옵니다.
앞으로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게 된다면 전기차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도 단계적으로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부터는 연납이 누구에게는 절세가 아닐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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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voted! Thank you for supporting witness @jswit.
정보 감사합니다.
1월 지나기 전에 연납 하셔야 합니다~
연납 한번 못해보고 많이 줄어버렸네요
내년부터는 그냥 상반기 하반기 나올때 그냥 내는게 나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