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등기 정리

in #new4 years ago

예고 등기 란 등기부등본에 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말소 또는 말소 회복 청구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를 제 3자에게 공시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소송을 접수한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촉탁 등기를 하는 예비등기다. 예고등기는 말소기준권리 와 상관없이 말소 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된다 예고등기 경우 그 소송의 목적이 되는 권리가 대부분 소유권에 관한 것이고 담보물건에 관한것이 소수를 차지하고 있다.
소유권의 경우 낙찰자가 낙찰을 받고 잔 대금을 납부한 후 등기촉탁 절차까지 마쳤다 하더라도 소송에 결과 원고가 청소 할 경우 낙찰자는 소유권을 잃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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