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NFT는 가상자산 아님
10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11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중요한 부분은
- 법률상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대체불가능토큰(NFT)'이 명시적으로 제외
- 이용자가 가상자산 거래용으로 예치해둔 예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
NFT는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하였는데, 만약 예외사항이 생긴다면 해당 NFT도 가장자산으로 편입될 여지는 남겨두고 있습니다. 즉 NFT를 너무 많이 발행해서 암호화폐인지 NFT가 구분이 모호하면 안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암호화폐 관련 법률이 하나 하나 나오는 것을 보니 2025년 과세는 피해갈 수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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