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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상식을 넓혀보자) 앞으로 확대될 특허침해 유형

in #kr6 years ago

우리나라는 특허 침해 요건으로서 “업으로서 실시”를 요하므로, 개인이 일회성으로 파일을 배포하는 것만으로 특허권 침해라 하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스팀에 올려서 보팅을 받거나 자기 블로그에 올려 사업적 미끼로 이용하는 경우는 별론이겠지만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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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정확하게 말씀해주셨네요 ㅎㅎ 정말 업으로서 실시가 아닌 것이라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의 업로드라면 상관이 없을테지만, 보팅이나 사업적 미끼로 사용할 경우에 앞으로 업으로서 실시로 볼 것인지 그 해석 범위에도 굉장히 관심이 가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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