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폭행·추행' 배용제 2심에서 징역 8년 선고 "반성하라"
미성년자 제자들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인 배용제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은 오늘 6일 배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강력하게 사실관계를 다투도 있지만, 본인의 여러 가지 범행 내용에 대해 향후에 깊이 생각하고 많은 반성하기 바란다"며 1심과 같은 징역 8년과 2백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사건개요에 따르면 배 씨는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자신이 실기교사로 근무하던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의 문예창작과 미성년자 여학생 5명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배 씨는 고등학생 및 미성년 문학생 상대로 "시 세계를 넓히려면 성적인 경험이 필요하다"며 방과 후 과외를 핑계로 한 학생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입을 맞춘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배씨는 학생들한테 "너랑 자보고 싶다" 등 성희롱 발언도 하며 자신의 창작실로 불러내 강제로 몸을 더듬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은 "등단이나 대학 입시 등을 앞둔 학생들이 배씨의 요구를 거스리기 어려웠던 점을 악용했고, 피해 학생들이 앞으로 건전한 삶을 영위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배씨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저에게 피해당한 아이들과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속죄와 용서를 구한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올렸지만, 이후 조사 과정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