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과 전관 동시에 마주한 ‘이재용 상고심’ 대법관들, 시험대 올랐다

in #kr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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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 스팀지기입니다. 오늘 소개할 기사는 '이재용 재판'을 앞둔 대법원입니다. 법원은 그 동안 유독 재벌에 솜방망이였죠. 게다가 전관예우라는 악습도 있습니다. 이재용 재판에서 이 두가지가 만났어요. 삼성이 대법원 출신 변호사를 섭외한 것이죠. 과연,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분석기사입니다.

공익활동 하겠다더니, 이재용 변호사가 된 차한성 전 대법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 사건 상고심을 맡게 된 대법관들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 부회장 측이 상고심에 대비해 차한성 전 대법관(64.사법연수원 7기)을 변호인단에 영입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 측이 현직 대법관들의 상당수와 연고가 있는 차 변호사 효과를 이용해 원심의 ‘집행유예’ 판결에 쐐기를 박으려는 조치로 보인다. 명백히 ‘전관예우’를 노린 영입이라 할 수 있다.

이 부회장 사건을 맡은 대법원 2부 소속 대법관 중 고영한·김소영 대법관은 2012~2014년 차 변호사와 함게 대법관을 지냈다. 김창석·김신 대법관도 차 변호사와 임기가 일부 겹친다. 권순일 대법관은 차 변호사가 법원행정처장을 할 때 행정처 차장이었다. 조희대 대법관은 차 전 대법관과 같은 서울대 법대·경북고 출신이다.

‘전관예우’를 노렸어도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는다. 법관 퇴임 후 1년 동안 퇴임 전 일했던 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는 현행 변호사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이다. 차 변호사는 퇴임한지 4년이 지났다.

차 변호사는 2015년 3월 퇴임 이후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개업 신고를 할 때부터 전관예우 문제로 곤욕을 치렀었다. 당시 대한변협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면서 3천만~5천만원에 달하는 ‘도장값’을 받는 등의 폐해를 없애려면 대법관은 퇴임 후 개업을 하기보다 공익활동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신고서를 반려했다. 이후 차 변호사는 태평양이 만든 공익재단법인 ‘동천’의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명목상 공익재단에서 ‘공익’ 활동을 하겠다고 공언했던 사람이 재벌 총수의 대리인으로 동원된 셈이다.

상고심에 대법관 출신 쓰는 명백한 이유 있다

상고심에 이름을 올리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나 이들을 쓰는 피고 측으로선 상고심 경험이 많고 대법원 재판 구조를 잘 알기 때문에 편의에 따른 것이라고 항변하지만, 사실상 상고심 절차가 매우 단순하므로 이러한 항변은 ‘말장난’ 수준에 가깝다.

상고심은 공소사실을 일일이 따져보지 않고 원심의 법률상 판단 자체의 오류 여부만 판단한다. 대법관들은 당사자들의 상고이유서와 각종 의견서들을 토대로 법률상 오류가 있는지를 여부를 들여다본 뒤에 상고 기각 혹은 파기환송을 결정한다.

따라서 이 상고심 절차에서 변호사가 하는 일이란 서면을 쓰는 것 외에는 특별히 없으며, 이들 서면은 1,2심에서 제출된 것들과 논리상 큰 차이가 없다. 대법관들 입장에서도 형식상 이들 서면 외에는 다른 판단 요인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상고이유서’나 ‘의견서’에 전관의 이름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특히 차 변호사와 같이 현직 대법관들과 확실하게 ‘연고’가 겹치는 경우 ‘선배님’이 쓴 서면에 각별한 신경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혹여나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공개변론을 거치게 된다면 대법정에서 선배의 얼굴을 직접 마주하게 된다.

이재용 부회장으로선 상고심에서 차 변호사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게 된다. 대법관들로서도 여러 선택지가 있어 부담이 덜하다. 양측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부회장의 ‘석방’을 유지시켜줄 수 있다. 또 원심을 파기하더라도 이 부회장의 무죄 판단 부분과 유죄 판단 부분을 적절하게 섞으면 ‘이 부회장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판단을 내렸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있다.

법관들은 ‘전관예우’의 실체가 없다고 주장하나, 판결 결과로서는 충분히 그 실체가 인정된다.

대법관 시절 소수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독수리 5형제’로 불렸던 이용훈(7기) 전 대법관마저도 퇴임 이후 대기업의 충실한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전 대법관은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배임·횡령 사건 재상고심과 한화그룹 회장의 배임·횡령 사건 상고심을 담당했었다. 유지담(9기) 전 대법관도 2016년 농심의 1천억원대 과징금 취소 소송 상고심을 맡아 사실상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뒤 파기환송심 단계에서 대리인단에서 빠졌다.

손지열(9기) 전 대법관의 사례도 유명하다. 손 전 대법관은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배임·횡령 사건을 맡아 상고심의 원심 파기 결정을 이끌어냈다. 손 변호사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총 300여건 이상의 상고심 사건을 수임했다.

전직 대법관들이 상고심 사건에 이름을 올리면서 받는 ‘도장값’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대에 달한다. 의뢰인이 ‘재벌’이라면 도장값의 자릿수까지 올라간다. 의뢰인들이 이렇게 막대한 수임료를 들이면서 전관들의 이름을 올리는 데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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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소리 공식계정이었군요.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네 공식계정입니다. 자주 찾아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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