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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날아가는 알트들, 조용한 스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팀에 올인하는 이유

in #kr7 years ago

보상 풀과 보팅권한 모두 공공재라고 보고 있지 않는지요? 업보팅에 대한 정의가 나오면 다운보팅도 따라올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남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업적으로 이용이 되면 남용이라는 의미가 없어지지 않나요? 만약 작곡가가 자신의 곡을 산 사람에게만 업보팅을 하면 남용일까요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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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다시피 공공재의 학문적 정의는 비경합성과 비배재성입니다. 보상풀은 스파 보유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비배재성이 성립하지만 경합성이 있기에 준공공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보팅권한은 그 자체로는 재화의 성격을 지니지 않는다고 봅니다. 굳이 붙이자면 Revealed preference 정도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정의 감사합니다. 정의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공공재라고 한 것은 보팅풀을 의미한 것입니다.
아래 두가지 질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을까요?

  1. 만약 작곡가가 자신의 곡을 산 사람에게만 업보팅을 하면 남용일까요 아닐까요?
  2. steepshot만 이용하는 사용자는 업보팅을 남용해도 되나요?

남용의 정의를 먼저 정확히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steepshot 사용자 관점에서는 남용이 뭔지도 모르죠. 그냥 자기 하고 싶은대로 보팅할 겁니다. 스티밋에 들어와서 글을 읽지는 않을테니까요. 그러다가 고래가 와서 다운보트를 하겠지요. 고래가 보기에 남용이라고 보이면.
제 질문의 요지는 스티밋 사용자에게 요구되는 보팅시 남용하지 말라는 것이 같은 환경을 사용하는 steepshot 사용자들은 알지 못할 것 같다는 의미입니다. Dtube 사용자도 마찬가지일겁니다. 비디오 올리면 돈 번다는 것만 알지 더 이상의 것을 알겠습니까?

말씀하신 취지를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질문은 남용 여부보다는 어떻게 다른 UI 사용자간에 남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지, 이것이 과연 필요한지를 묻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답신감사합니다. 화이트리스트 꼭 반영시켜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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