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의 인용과 저작권법에 관해
포스팅을 하기 위해서는 인용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 책을 인용할 때 책 구절을 인용해 리뷰를 하는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이 되는것인가는 포스팅을 하는 모든 분들의 공통적인 궁금증 일 것입니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39062&cid=40942&categoryId=31721
이렇게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특히 그 중 저작재산권은 누구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법 제 18조에 따르면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고 나와있는데, 이 법이 블로그 리뷰와 관련한 저작권 문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법에 따르면 블로그 같은 공개적인 곳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전송, 즉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올리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 중 공중송신권, 그 중 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또한 인터넷에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복제가 수반되므로 타인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권리만 보았을 때 책 구절을 인용해 개인 블로그에 리뷰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밝힌 인용과 관련한 법 규정에 대한 글입니다.
"인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공표된 저작물이어야한다.
둘째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또는 그에 준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셋째 정단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한다.
다섯째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쉽게 말하자면 블로그 리뷰 글이 리뷰 대상인 기존 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다수 포함하거나, 혹은 리뷰 글 내에서 양적으로 책의 내용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는 안 되며, 저작물이 가지고 있는 상업적 가치를 대체하는 효과를 가저서도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우리는 리뷰 글로 인해서 그 책 자체에 대한 저작물의 훼손이나 침해가 없는 지 따저보면서 리뷰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