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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암호화폐가 없는 거래소와 증권이 없는 증권회사 자본을 8%가진 은행 형평성
13일 지나 사소한 인사보팅이나마 못해 아쉽네요.
은행의 지불준비율은 허용하면서,
증권거래소나, 코인거래소의 무소유 거래는 처벌하니
불평등 이라는 부분, 새로운 관점이네요.
다만, 은행은 은행법에 의해서 따로 지불준비율 제도가 허용되지 않을까 추측되네요.
국내 주식 공매도는 불법인가요? 제가 주식을 안해서 모르겠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공매도는 개인은 못하고 기관, 외국인만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로 자유시장 질서 위반죄로 정부가 없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