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 예상... 박근혜 1심 선고 생중계 시간은?

in #kr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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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66)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1심 선고 중계 일부를 제한해 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부장판사 김상환)는...
5일 박 전 대통령이 국선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생중계 일부 제한 가처분
신청에 각하 결정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1심 선고 과정이 방송된다 해도
시청자는 1심 재판부 판단이라는 점을
전제하면서 이해할 것"이라며...

"사실상 최종심의 지위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형사합의22부) 재판장의 생중계 허가는
대립되는 가치를 신중하게 비교해 내린 정당한
판단으로 보인다"며...

"적법한 절차나 무죄추정의 원칙이
침해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이어서
국민 관심이 높아 방송 허가에 공공의
이익이 인정된다"며...

"방송을 통해 재판부의 결론을 담담히
알리는 것은 피고인에게 별도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일종의 제재로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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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와함께 박 전 대통령의
전 사선변호인단에 속했던 도태우(49·41기)
변호사가 "판결 주문과 적용 법조 외 부분은
녹화나 중계를 허용하지 말아달라"며 지난 3일
제기한 생중계 일부 제한 가처분 신청도
각하 결정했습니다.

또 지난 4일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인
강철구(48·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가
제기한 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에는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강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에게
실제로 소송을 위임받았는지
입증하라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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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2부
(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오후 2시10분....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열리는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카메라 4대를 설치하고
선고 과정을 중계합니다.

이에 따라 재판에 출석한 재판부,
검사,변호인들의 모습이 국민들에게
생방송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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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으로 봤네요

스팀아 4월을 멋지게 가보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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